범죄인 인도법 (제10202호)
범죄인 인도법 법률 제102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31 |
일부개정: 2010.3.31 |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편집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개정 2010.3.31>
편집-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1)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원수(國家元首)·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 3.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 (2)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 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의2(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이나 제3국에서 처벌하려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2절 인도심사 절차 <개정 2010.3.31>
편집-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1)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3조(인도심사청구) (1)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3)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1)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 (3)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4) 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5)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고, 감정(鑑定)·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7)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부터 제14장까지 및 제16장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5조(법원의 결정) (1)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 (2)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4)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 동의) (1)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眞意)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1) 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중요성, 인도청구 날짜,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7조(물건의 양도) (1)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에 따라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한다.
- (3)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도심사청구를 한 후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를 취소하고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신설 2005.12.14>
편집-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1)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 (3) 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 2. 청구국의 국명(國名)
- 3. 인도범죄명
-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 5.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 6. 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전문개정 2010.3.31]
-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1)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2)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3)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 (5)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85조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137조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교도소 등에의 구금) 검사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인치받으면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구금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2)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1)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2)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도망하였을 때
- 2.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3.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 (5)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1.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 3.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 제24조(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 1. 청구국에서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할 뜻의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2. 청구국에서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의 보증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 제26조(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1) 검사는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 (2)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및 그 영장에 의한 구속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1)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8조(범죄인에 대한 통지) (1)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구속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으로 보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3)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1)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1. 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 2. 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10.3.31]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신설 2005.12.14>
편집- 제32조(범죄인의 석방) (1)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 2.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 3.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3조(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검사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1)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4)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후에는 해당 인도청구에 대한 범죄인의 인도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호의 경우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인도범죄 외의 사건에 관한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인 불인도 통지를 한 후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5조(인도장소와 인도기한) (1)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 (2)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을 할 당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인도기한은 범죄인이 인도집행장(引渡執行狀)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에 의하여 다시 구속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1)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 2. 청구국의 국명
- 3. 인도범죄명
-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 5. 인도장소
- 6. 인도기한
- 7. 발부날짜
- [전문개정 2010.3.31]
-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1)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도장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 (3) 인도집행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 2. 청구국의 국명
- 3. 인도범죄명
-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 5. 인치구금할 장소
- 6. 발부날짜
- (4)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 (5)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1)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0조(교도소장 등의 인도) (1)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지휘를 받은 교도소·구치소 등 인도구속영장 또는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 공무원이 인수허가장을 제시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1조(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개정 2010.3.31>
편집-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1)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는 그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1)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4조(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제4장 보칙 <신설 2005.12.14>
편집- 제45조(통과호송 승인)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외교기관을 거쳐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에서 인도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청구대상자의 인도 원인이 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청구대상자의 인도 원인이 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 청구대상자가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 요청)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할 때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승인 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6조(비용) 범죄인의 인도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청구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때까지 범죄인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청구국의 공무원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8조(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9조(대법원규칙)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와 인도구속영장 및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50조(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51조(출입국에 관한 특칙) (1)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범죄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6조제1항·제7조·제12조·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범죄인 인도명령장 등 범죄인 인도 관련 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부칙
편집- 부칙 <제4015호, 1988.8.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 및 통과호송의 승인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 (14) 내지 <29>생략
- 부칙 <제7727호, 2005.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0호, 2007.12.21> 형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 (3) 생략
- 부칙 <제10202호, 2010.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