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필리핀 외국인투자법 1991

외국인 투자법 1991[REPUBLIC ACT NO. 7042]

제 1 조. 제목

이 법은 “외국인 투자법 1991”으로 인용한다.

제 2 조. 정책의 선언

외국의 개인, 합명회사, 주식회사와 하부조직을 모두 포함한 정부 등으로부터 생산성있는 투자를 유치 및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활동으로서 외국인의 투자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까지 국가 산업 및 사회-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는 필리핀인의 고용기회 및 생활을 증대하는 기업활동으로;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수출과 외국시장에의 접근성에 대한 양적, 질적인 범위 확대; 및 농업, 공업, 서비스지원 분야에서의 관련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는 필리핀 자본의 보충재로 그리고 주로 국내시장에서의 기업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의 외국인 소유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국내 기업 시장에서,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된 예외사항을 빼고는 외국인은 100%자본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주로 국내시장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점차적으로 그 사업에 필리핀인을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이사로 선출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좀더 많은 필리핀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술을 고양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요구된다.

제 3 조. 정의. 이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필리핀 국적”은 필리핀 국민; 전적으로 필리핀 국민이 소유한 국내 합명회사나 조합; 필리핀 법에 따라 조직된 주식회사로서 적어도 자본금 잔고나 투표권 60%이상이 필리핀 국민에 의한 회사; 해외에서 조직되고 필리핀 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필리핀인에 의해 자본금 잔고 100% 또는 투표권이 전적으로 필리핀인에 의해 행사되는 회사 및 연금이나 다른 근로자 퇴직, 이직 연금 신탁 등 수탁자가 필리핀 국민이거나 최소 60%이상의 필리핀 국민 신탁기금으로 이루어진 연금이나 기금; 다만 주식회사나 회사의 비-필리핀 주주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필리핀 인이 자본금 잔금의 최소 60%를 소유하고 각 주식회사의 표결권을 가지는 경우와 60%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필리핀 국민인 경우에는 “필리핀 국적”으로 보아야 한다. [Republic Act No. 8179로 개정]

b. “투자"란 필리핀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기존의 회사에의 자본 참여를 의미한다;

c. "외국인 투자"란 비-필리핀인이 외국환이나 다른 자산을 실제로 필리핀으로 이전하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 감정하는 중앙은행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자산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d. "사업의 운영"이란 주문 명령, 서비스계약, “연락소”이거나 지사거나 관계없이 사무소의 개설;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연간 총 180일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나 판매업자로 임명; 국내 기업, 회사, 사업체 및 주식회사에의 관리, 감독, 지휘; 그리고 그 밖의 상거래와 상사 계약의 계속 행위와 그 실행을 위한 범위까지, 그리고 보통 그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기능의 실행을 위한 범위까지, 그리고 사업조직의 목적에 정한 상업적 이익의 성취를 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나 “사업의 운영”에는 단순히 사업의 영위를 위해 외국인 기업이 정당하게 등록된 국내 회사에 주주로서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소유권을 대표하는 지명 이사나 관리자가 있다는 것만이라거나; 국내에서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본인의 성명 및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대표자나 유통업자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e. “수출 기업” 이란 생산품의 6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제조, 가공 및 서비스[여행상품 포함] 제공기업 또는 무역업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해당 상품을 60%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시장기업"이란 전적으로 국내 시장에 상품의 판매 및 서비 스를 제공하며 만일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그 수출 비용이 상시 60%가 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f.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및 "제한 리스트"란 투자대상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 중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40%까지 제한하는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목록을 말한다.

제4조. 범위

이 법은 일반 은행법과 그 밖에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있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비-필리핀 국민의 투자 등록

비-필리핀국민은 미리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제3조(a)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니면 다른 법에서 부자격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위원회(SEC) 일반 개인기업은 무역규제 및 소비자보호국(BTRCP)에 등록하고 이 법 제3조(d)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법규정에 따라 비 필리핀 국민의 기업활동이 더 작은 %로 금지 및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 100%까지 국내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SEC 또는 BTRCP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 외에 추가로 외국인의 기업소유에 관한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나 1987년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BOI]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해당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등록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대주주가 주요 파트너로서 비-필리핀 국민이 합작기업의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려 계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비필리핀 국민이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사실과 합작회사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를 밝혀야 하고, 증권거래소는 이법 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 기간동안에는 기존의 합작기업, 합작기업(특히 필리핀 국적 파트너가 참여하는)에서 경쟁 대상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국내 시장활동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 필리핀 국민의 신청 등록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증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모든 기업에 등록에 필요한 필요 요건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 투자

리스트 A와 B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소유가 허용된다. 비-필리핀 국적의 수출기업은 BOI에 등록하여야하며, 수출기업의 요건을 지속적인 충족여부를 보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OI는 증권거래소나 소비자보호국에 수출 비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출 기업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나 소비자보호국은 그에 따라 수출 기업에 총생산품의 40%이상은 국내에 판매하지 않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나 소비자보호국의 등록이 취소되며 제14조에서 정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7조. 내국시장 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 소유가 헌법이나 기존 법령 및 제8조의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 필리핀 국민도 내국 시장기업의 100% 소유가 가능하다.

제8조. 필리핀 국민을 위한 투자분야 리스트[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는 리스트 A와 B로 구분된다:

a) 리스트 A는 헌법이나 기존 기존 다른 법령에서 필리핀 국민을 위한 활동 분야를 열거한다.

b) 리스트 B는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분야 및 기업을 포함하며 다음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화기 탄약, 치명적 무기, 군수품, 폭발물, 발연물 등 물질의 제조, 수리,

저장 및 유통 행위에 종사하는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미리 허락을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 방위관련 산업; 단 이러한 제조 및 수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상당한 전문가 집단을 갖춘 비 필리핀 국민에 특별히 권한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중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위험약물의 제조 및 유통; 모든 유형의 도박; 나이트클럽, 바, 술집, 무도장, 사우나 및 찜질방이나 마사지 클리닉과 같은 장소 등.

납입자본금 미화 200,000달러를 넘지 않는 중소형 규모 내국시장기업은 필리핀 국민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1]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최소 미화 100,000달러인 경우에도 비 필리핀 국민에게 허용한다.

리스트 B는 국방부 장관, 보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스포츠 장관의 권고로서 NEDA 의 확인, 대통령의 승인, 대통령이 선언함으로서 공표하는 것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15조에서 정하는 임시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는 NEDA의 권고로 이 법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번째 정규 제한 리스트로 대체시켜 임시적 투자제한 리스트는 폐기 되도록 한다. 첫번째 정규 리스트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임시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공표하여야 하며, 임시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는 필리핀에서 보통 유통되는 신문에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다만, 각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의 효력은 장래에 효력을 발생 하는 것이며 공표일에 기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시기간의 종료후 첫번째 정규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의 공표 및 공포 이후의 리스트 B에 대한 개정은 매2년에 1회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R.A. 제8179호에 의한 개정]

제9조. 전에 필리핀 국민이었던 자의 투자권한

이 법의 목적상, 기존에 필리핀 국민이었던 던 자 역시 투자에 있어 R.A. 제6938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R.A. 제7353에서 정하는 지역은행, R.A. 제7906에서 정하는 번영은행 및 민영개발은행Thrift Banks and Private Development Banks 및 R.A. 제7906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필리핀 국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들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까지 확대 되어서는 아니되며, 예를 들어 [1] 전문직 이행; [2] 제8조 [b] 방위관련 업무, 단 특별히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 [3] R.A. No. 1180에서 정하는 활동[소매 무역업] R.A. No. 5187에서 정하는 활동[보안 기관법] R.A. No. 7076[소규모 광산법] 개정 R.A. No.3018에서 정하는 [쌀 및 옥수수산업 법] 그리고 P.D. No. 449에서 정하는[조종 유지 및 관리][R.A. No. 8179로 개정]

제 10 조. 헌법 제 12 장 제 8 조 에서 정하는 필리핀 국민의 다른 권한

모든 본적은 필리핀 국적이나 후에 그 국적 상실자가 필리핀 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법적능력이 있는 경우에 사업이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의 경우에는 최대 5,000제곱미터까지 농촌의 경우에는 최대 3헥타르까지 양도 받을 수 있다. 혼인한 자들의 경우에 둘 중 한 명에게 특권을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총 획득 가능한 토지는 이 법에서 정하는 최대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수인이 사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미 도시나 농촌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총 면적이 이법에서 허가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양수인은 서로 다른 지자체에 위치하였거나 다른 도시에 있는 토지를 2 구역(lots)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개인 사업 및 기타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은 도시는 5,000제곱미터, 농촌은 3헥타르 미만이어야 한다. 이미 도시 토지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는 농촌 토지를 양수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A. 제8179호로 개정]

제11조. 환경기준의 준수

모든 산업의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환경 보전 및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관적인 정부 조치

모든 정부 기관, 보조기관, 정부 부서는 이 법에 상충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르는 인증서나 승인을 무효로 만드는 어떤 조치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법률과 규칙의 시행

NEDA는 투자위원회(BOI)와 증권거래소 그 외 다른 정부관련기관의 자문으로 이 법의 효력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법 시행을 위한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본은 필리핀 의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 행정 제재

누구라도 이 법의 규정, 등록 조건과 그를 위해 필요한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든 교사 방조한 자는 최대 100,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법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의 1%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500만 페소는 넘지 않도록 한다.

사장이나 이사 등의 책임자 역시 20만 페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누구라도 회사나 법인에 연루된 자는 이 법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을 모두 몰수한다.

증권위원회는 여기에서 정하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임시 규정

규칙과 규정의 이행 효력에 앞서서 행정명령 제226호 Book II과 그 집행규정이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

이 법 실행을 위한 규칙과 구정의 발행 이후 처음 36개월의 임시기간동안 다음의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이 구성되어야 한다:

A. 리스트 A:

1. 헌법이나 특별법에서 외국인의 소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는 투자의 모든 분야

B. 리스트 B:

1. 화기 탄약, 치명적 무기, 군수품, 폭발물, 발연물 등 물질의 제조, 수리, 저장 및 유통 행위에 종사하는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미리 허락을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 방위관련 산업; 단 이러한 제조 및 수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상당한 전문가 집단을 갖춘 비 필리핀 국민에 특별히 권한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험약물의 제조 및 유통; 모든 유형의 도박; 나이트클럽, 바, 술집, 무도장, 사우나 및 찜질방이나 마사지 클리닉 등 공중보건 및 도덕적 위험 때문에 법률로 규제되는 행위;

3. 납입자본금 미화 200,000달러를 넘지 않는 중소형 규모 내국시장기업은 필리핀 국민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1]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최소 미화 100,000달러인 경우에도 비 필리핀 국민에게 허용한다.

공중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위험약물의 제조 및 유통; 모든 유형의 도박; 나이트클럽, 바, 술집, 무도장, 사우나 및 찜질방이나 마사지 클리닉과 같은 장소 등

제16조. 무효조항

집행명령 226호 Book II의 제44조부터 제46조는 무효로 한다. 이 법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은 무효로 하거나 이에 맞게 수정된다.

제17조. 분리 조항

이 법의 일부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된 경우에라도 이 법의 다른 조항은 그 효력에 영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효력일

이 법은 승인 후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2개의 신문에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하 승인

(서명) RAMON V. MITRA (서명) JOVITO R. SALONGA

하원의장 상원의장

Approved: June 13, 1991

(서명) CORAZON C. AQUINO

필리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