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14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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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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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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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3조의2(방산기술통제관)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 밑에 통제정책담당관 및 품목기술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통제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6.9.6.>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의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 수립·제도 개선
1의3.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1의4.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국제수출통제에 관한 양자·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처리
5. 삭제 <2013.3.23.>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체계 전파 및 관리·감독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9.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9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9의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2., 2016.9.6.>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사전판정 및 심사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승인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 최종사용자 증명
4의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에 대한 수출대상국 사용자 준수사항 감독
6.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통제 목록 선정 및 통제등급의 분류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제수출통제 목록 등록에 관한 협력
9.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류
10.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최신화 유지
11.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13. 국방과학기술 보호기술의 식별 및 적용 지원
14.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⑤ 삭제 <2015.12.31.>
[본조신설 2012.7.18.]
  •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총괄기획담당관·법률소송담당관·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을 두되, 총괄기획담당관 및 법률소송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③ 총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률소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예규안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및 관리
4. 「방위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관련 업무
10.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총괄
11.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 및 헌법소송 업무 총괄
12. 방위사업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1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6.9.6.>
⑤ 개발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2.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⑥ 구매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5.12.31.]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조정 및 통제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통제·평가 및 관리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 「방위사업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 「방위사업법제42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9의2.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9의3.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9의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9의5. 행정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9의6.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9의7.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의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의9. 방위사업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9의10. 방위사업청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3.23.>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6.9.6.>
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지원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보화에 대한 홍보·이용의 확산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⑥ 인력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1.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획·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4.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5.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를 위한 전문교수요원 관리
6.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정분석기획관)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② 재정분석기획관 밑에 재정계획담당관·재정운영담당관 및 사업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10.11., 2016.3.22.>
③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6.3.22.>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1., 2016.3.22.>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분석
5. 전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6. 삭제 <2013.3.23.>
⑤ 사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3.22.>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정보 수집·분석 및 유지관리
11.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목표비용의 설정을 위한 비용의 검토·분석
12. 목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통제 및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⑥ 삭제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1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사업감사2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4.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및 합동감사 등에 대한 조정
6.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9.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보화
10.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11.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12.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방위사업청 소관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14.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5.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6. 국내·외 조달원의 등록
17. 입찰 및 계약업무에 관한 상담
18. 민원처리실태의 확인·점검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밖의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
2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1. 기동화력전력·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군수·시설·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5.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 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8.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⑤ 삭제 <2015.12.31.>
  • 제6조의2(창조조직인사담당관) 창조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6.9.6.]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8조(획득기획국) ① 획득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획득기반과·기술기획과·절충교역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획득정책과장·기술기획과장·절충교역과장 및 표준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획득기반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③ 획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소요요청서 검토 및 관련 청내·외 위원회의 운영
4.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5.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업무
6.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7.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8.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군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9.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전시 획득·개발사업의 총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획득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 및 모델링·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획득에 관한 정책·제도의 발전 업무
2.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3. 무기체계의 획득 시 필요한 모델링·시뮬레이션·주파수·암호장비·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획득·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4.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환경구축에 관한 업무
5.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정책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6.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⑤ 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3.22.>
1.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3.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4.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5. 삭제 <2012.7.18.>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지원
7.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8. 출연기관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9.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⑥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조사·분석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6. 민·군 규격통일화사업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시행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9조(방산진흥국) ① 방산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방산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산지원과·국제방산협력과·수출진흥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방산지원과장 및 수출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방산협력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3. 삭제 <2012.7.18.>
4. 삭제 <2012.7.18.>
5. 삭제 <2012.7.18.>
6.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매매 업무와 운영·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7.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연구기관의 지도·감독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9. 지식경제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0.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11. 방위산업 기반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
1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인증 업무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2016.9.6.>
1. 삭제 <2013.10.11.>
2. 삭제 <2013.10.11.>
3.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
6.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7.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8.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10.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11.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12.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해제
13. 방위산업 협력기업 컨설팅 사업 등 지원 업무
⑤ 국제방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
2.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3.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방위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18.>
1.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보험 및 세제의 지원
3.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5. 통합방위산업전시회의 지원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에 관한 업무
6. 북미 및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신흥수출시장 개척, 시장 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 협력
7. 삭제 <2012.7.18.>
8. 삭제 <2012.7.18.>
9.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0. 삭제 <2012.7.18.>
11. 삭제 <2012.7.18.>
12.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1.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및 지원·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표준 감항인증(堪航認證) 기준 및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능력의 확보·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삭제 <2016.3.22.>

제3장 사업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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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사업관리본부)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계획운영부장·지휘정찰사업부장·기동화력사업부장·함정사업부장·항공기사업부장·유도무기사업부장 및 한국형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 제12조(계획운영부의 하부조직) ① 계획운영부에 계획총괄팀·사업운영평가팀·종합군수지원개발1팀·종합군수지원개발2팀 및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사업운영평가팀장 및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3.22.>
② 계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의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2.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요구
3. 사업관리본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사업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7.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업운영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의 인사·교육에 관한 업무
2. 사업관리본부의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3. 사업관리본부의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4. 사업관리본부의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5. 사업관리본부의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6. 제안서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7. 제안서 평가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④ 삭제 <2016.3.22.>
⑤ 삭제 <2015.1.6.>
⑥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은 지상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은 해상·항공전력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3.22.>
1.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개발 소요 및 기준의 검토
2.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에 관한 업무체계의 조정 및 발전
3.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검증 및 환류
4. 종합군수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5. 종합군수지원 및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검토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⑦ 핵심기술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업무의 조정·통제
2.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시험개발 단계의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 지휘정찰사업부에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전자전사업팀·무인기사업팀·전술통제통신사업팀 및 위성사업팀을 두되,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및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전자전사업팀장·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② 기동화력사업부에 장갑차사업팀·기동장비사업팀·과학화체계사업팀·포병사업팀·대화력사업팀·전투차량사업팀 및 지원장비사업팀을 두되, 장갑차사업팀장·기동장비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하고, 포병사업팀장·대화력사업팀장·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지원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5.13., 2016.3.22.>
③ 함정사업부에 전투함사업팀·상륙함사업팀·잠수함사업팀·지원함사업팀 및 전투체계사업팀을 두되, 전투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상륙함사업팀장·잠수함사업팀장·지원함사업팀장·전투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④ 항공기사업부에 전투기사업팀·경공격기사업팀·지원기훈련기사업팀·해상항공기사업팀·헬기사업팀 및 탑재장비사업팀을 두되, 전투기사업팀장·경공격기사업팀장 및 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헬기사업팀장 및 탑재장비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13., 2015.12.31., 2016.3.22.>
⑤ 유도무기사업부에 지상유도무기사업팀·방공유도무기사업팀·항공유도무기사업팀·해상유도무기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두되,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탄약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⑥ 한국형헬기사업단에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두되,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16.3.22.>
  • 제14조(각 사업부 및 사업단 팀장의 분장사무) 제13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각 팀장은 「방위사업법제15조제16조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 또는 수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팀별 주관사업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5.13., 2015.12.31.>
1. 사업별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사업별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해당 사업 관련 대 국회 홍보, 대 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무
[제목개정 2016.3.22.]

제4장 계약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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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계약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제17조 삭제 <2013.10.11.>
  • 제18조(계획지원부) ① 계획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계획지원부에 조달기획팀·계약제도심사팀·회계팀·지출심사팀·군수정보관리팀·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계약제도심사팀장 및 군수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회계팀장·지출심사팀장·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6.3.22.>
③ 조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1. 전·평시 조달기획·계획 관련 업무
2.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 계약관리본부의 사업집행실적 분석·조치
4.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및 계약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계약관리본부의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6.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달원의 관리
7. 계약관리본부의 대내·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 종합
8. 계약관리본부의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9. 계약관리본부의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0. 계약관리본부의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업무
11. 계약관리본부의 보안에 관한 업무의 총괄
12. 계약관리본부의 간행물 발간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계약제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1.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산정의 기준·절차 정립에 관한 업무
4. 방위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에 관한 업무
5.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업무
6. 계약관리본부 소관 법령 제·개정사항 검토
7. 국외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도 평가
⑤ 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분임지출관 업무
3. 계약관리본부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4. 세입결산 관련 업무
5. 채권 관리 및 보증금 관리 업무
6. 대금지급 및 세무 관련 업무
⑥ 지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1.>
1.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3. 대금(선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심사 및 지급의뢰
4.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5.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⑦ 군수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18.>
1. 군수품의 목록화 및 관리 업무
2.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3.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4.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 지원
5.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6.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장비규격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은 장비와 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장비규격팀장은 국방규격의 관리·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2.7.18.>
1.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군수품의 규격화 및 관리
3.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6. 사업관리본부의 통합사업관리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 제19조(국제계약부) ① 국제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국제계약부에 국제가격검증팀·대정부계약팀·국제부품계약팀 및 국제장비계약팀을 두되, 국제가격검증팀장 및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정부계약팀장 및 국제부품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③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3.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4. 국제계약 업무의 외화 예산 관리
5. 국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관리
6.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7.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8. 삭제 <2015.5.13.>
9. 국제계약부의 대내·대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10. 국제계약부의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정부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구매 관련 대미협력 업무
2. 대정부구매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정부구매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지불판단 업무
4. 대정부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통관·하역 및 계약 업무
6.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 및 국제 정비계약에 관한 업무
8. 대정부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⑤ 국제부품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제부품계약(한도액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부품구매계약(한도액계약의 구매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장비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국제장비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4. 국제장비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 제20조(무기체계계약부) ① 무기체계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무기체계계약부에 기동화력계약팀·지휘정찰계약팀·함정계약팀·항공기계약팀 및 유도무기계약팀을 두되, 기동화력계약팀장·지휘정찰계약팀장·항공기계약팀장 및 유도무기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함정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2016.9.6.>
③ 각 계약팀장은 기동화력·지휘정찰·함정·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기동화력계약팀장은 부내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 제21조(장비물자계약부) ①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② 장비물자계약부에 일반장비계약팀·통신장비계약팀·급식유류계약팀 및 물자계약팀을 두되, 일반장비계약팀장 및 급식유류계약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통신장비계약팀장 및 물자계약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각 계약팀장은 일반장비·통신장비·급식유류 및 물자 분야의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일반장비계약팀장은 부내 예산·보안·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과 관급자재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 제22조(원가회계검증단)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 밑에 원가총괄팀·원가검증팀·가격분석팀·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을 두되, 원가총괄팀장·원가검증팀장 및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가격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③ 원가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6.>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 표준단가의 산정·전파 및 관리
3. 삭제 <2015.1.6.>
4. 원가 관련 대내·대외 각종 감사 및 국회·당정업무의 종합
5. 원가회계검증단의 교육·예산·정보공개·기록물관리 등 행정업무의 총괄
6. 삭제 <2015.1.6.>
7. 원가검증 관련 유관기관 공조에 관한 업무
8.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방위산업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의2.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 수립 및 관리
11.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가검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16.9.6.>
1. 원가검증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2. 검증 대상 사업 선정 및 원가검증 계획 수립
3.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검증 및 자료관리
4.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5.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6. 가격검증 양해각서의 체결
7. 원가검증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⑤ 삭제 <2015.12.31.>
⑥ 가격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1.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3. 원가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4.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⑦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6.9.6.>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본조신설 2013.10.11.]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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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4급 2명, 4·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12명(4급 2명, 5급 5명 및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②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가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그 밖의 13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6명 및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5.5.13.>
  • 제24조의2 삭제 <2016.5.10.>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3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사업관리본부장·유도무기사업부장 및 방위사업감독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5.13., 2015.10.16., 2015.12.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총괄기획담당관·법률소송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선도기술사업팀장·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전문개정 2013.10.11.]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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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체계총괄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체계총괄팀장 및 국제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5.5.13.]
[제목개정 2015.12.31.]
  • 제27조(차세대잠수함사업단) ①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연구개발총괄팀 및 체계개발팀을 두되, 연구개발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체계개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2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총괄기획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3.22.>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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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방부령 제740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국방부령 제6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령 제72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51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및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4호, 201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8호, 201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5호, 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6호, 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성사업팀장에 관한 부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0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2호, 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5호, 201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34호, 2014.11.1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8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9호,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1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6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79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2호, 2016.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87호, 2016.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2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3호, 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14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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