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대한민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02-2110-367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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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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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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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의 촉진방안
7. 방사선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중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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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1)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원확보, 연구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기술개발 활동지원) (1)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조세·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1)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 유통체계확립과 이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집하·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 (임상·검정체제의 강구) (1)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 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강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의료·환경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지정요건·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등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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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의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5) 의학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6) 의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7)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8)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6]
  • 제13조의3 (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및 연구
5. 국가방사선 비상진료·교육 및 연구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성과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06.12.26]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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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4.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기기의 제작이나 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
(2)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방사선등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개선
7. 방사선등이용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8.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3)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방사선등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사업이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기 곤란한지의 여부 등 조합의 인가필요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4)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보증대상·보증수수료·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공제규정) (1)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료·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제18조 (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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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보고·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직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 (행정조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1)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2.26>
(2)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3)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 제22조 (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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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814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78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1)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의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의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의학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의학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의학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의학원이 이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명의는 이를 의학원의 명의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학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의학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의학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의학원 직원은 의학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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