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87(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발명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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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이다. 국가는 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준다.

제3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 심의등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발명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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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발명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 것은 창조한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과학기술적내용을 평가받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의 신청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우리 나라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이 공동으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들의 이름으로 하거나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제10조

발명등록의 신청은 발명등록기관에 한다.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이 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제11조

발명등록신청문건은 내용별, 건별로 갈라 만든다. 그러나 내용을 서로 분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발명등록신청문건에는 등록신청서, 기술설명서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2조

발명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발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의 견본, 모형, 시편, 시료 같은 것을 내야 한다.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접수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발명의 심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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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발명의 심의등록은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기술의 특성, 수준, 공업적실현가능성, 경제적효과성 같은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과학기술평정과 시험분석을 의뢰할수 있다.

제15조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등록기관이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지료해를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내용의 현지료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발명의 정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비상설로 국가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도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8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 또는 부결통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부결통지서에는 그 리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9조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한다. 발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발명을 등록하고 발명권, 특허권을 소유한자에게 해당한 증서를 준다. 발명권을 소유한자에게는 발명메달과 상금도 준다.

제20조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21조

발명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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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그 권리를 담보하여주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발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으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의 리용권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제25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우선권을 받은 날부터 15년이다. 특허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권보호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26조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보호에 필요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7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1. 특허권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2. 특허권보호료금을 정해진 기간에 물지 않았을 경우
  3.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국가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29조

특허권은 양도하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인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는 해당한 계약을 맺고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소유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승인없이 해당 과학기술을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인하려 할 경우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합의를 받는다.

제31조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이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권이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32조

특허권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꾸어준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수 없다.

제33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리용할수 있다.

  1.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2.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리용하는 경우
제34조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권이나 자료, 제품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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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현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교환회, 현상모집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발명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발명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한다.

제40조

발명사업에 대한 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질서를 세우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1조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

이 법을 어기고 발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3조

발명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