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성명서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건의 심리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 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임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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