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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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순응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한, 우리 특검수사에 참여하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춘근 변호사. 특검보 이영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 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 지원단장 오방룡 국장입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을 드린 후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수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써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를 하며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의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120여 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배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중 검사 수사기록 사본 5만 5000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12월 20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포렌식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인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강력 법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및 배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의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학사 관리 등에 있어서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학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하였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알선수재, 직권남용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입니다. 이걸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최순실 일가에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약 총 28개 의혹 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이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추징 보존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 제 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 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특검수사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관련 문제, 군사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참조했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간략히나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