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7427호)

밀항단속법
법률 제74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
타법개정: 2005.3.31
  • 제1조 (목적) 본법은 대한민국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의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1. "밀항"이라 함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을 말한다.
2. "이선"·"이기"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 제3조 (밀항·이선등) (1)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9.12.27>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전문개정 1963.12.16]
  • 제4조 (교사·방조등) (1) 제3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2)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3)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89.12.27>
(4)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1963.12.16]
  • 제5조 (형의 가중) (1) 이 법 시행후 제3조 및 제4조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1975.12.31>
(2) 제1항의 경우에 그 범죄에 공여되었거나 공여하려던 선박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3.12.16]
  • 제6조 (형의 감면) 밀항 또는 이선, 이기한 자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수사기관이나 당해 선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자수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사건의 통보등) (1)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7>
[본조신설 1963.11.1]
  • 제8조 삭제 <1989.12.27>
  • 제9조 삭제 <1989.12.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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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1호, 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32호, 1963.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18호, 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0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47호, 1989.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13) 내지 (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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