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05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00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12 |
일부개정: 2010.3.12 |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1)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10.3.12]
- 제5조(정관) (1)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조직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2)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전문개정 2010.3.12]
- 제7조(임원) (1)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2)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 (3)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 (4)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 [전문개정 2010.3.12]
- 제11조(이사회) (1)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3.12]
- 제13조(사무처) (1)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1)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21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2]
부칙
편집- 부칙 <제6495호, 2001.7.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기념사업회의 최초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0007호, 2010.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53호, 2010.3.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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