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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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
법률 제56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0.10.13.
제정: 1960.10.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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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민주반역행위에대한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중인 동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 민주반역행위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 그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범법행위 또는 정치적 모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배경으로한 일체의 폭역행위를 말한다.
  • 제3조 법원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이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동지를 선고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제4조 전조의 선고가 있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후단의 구속갱신회수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제2조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에 의하여 기위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즉시 구속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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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62호, 1960.10.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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