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의 심판/제1부
反民法 : 公布 實施까지의 經緯
편집우리 민족의 원수 日本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國土를 송두리째 팔고 同族을 박해하여 日帝의 桎梏 하에 몰아 넣은 親日 賣國 走狗輩들을 肅淸하라는 이 땅 人民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 天地를 진동시켰다. 이에 新生 大韓民國 國會는 매국매족의 무리를 숙청함으로서 民族正氣를 昻揚하고자 憲法 제101조에 의하여 特別起草委員會가 起草한 全文 3장 32조의 反民族行爲者處罰法案을 상정 심의한 바 이를 통과 客年(西紀 1948년) 9월 8일 政府로 이송하였다. 이에 李 大統領은 反民者 處斷의 시기상조를 누차 표명하여 同 法案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었는데 결국 同 9월 21일 同 法案을 國務院 會議에 상정하여 이를 討議하였다. 그리하여 회의에서는 同 法案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違憲이니 國會에 再審議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1. 同 法案 제3장에 있어 特別裁判部가 國會議員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은 三權分立 정신에 배치되는 司法權 침해라는 것.2. 法官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은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서 定한다”는 憲法 제76조에 위반된다는 것.3. 惡善을 불문하고 그 職位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함은 “8. 15 前의 악질적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한다”는 憲法 제101조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이렇듯 反民法은 幾多한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同 9월 22일 法律 제3호로서 “國會의 決議로 확정된 反民族行爲 處罰法은 이에 公布한다”라는 前文 下에 李承晩 大統領과 李範奭 國務總理 및 各 國務委員 副署로서 公布 實施케 되어 마침내 全人民의 烈火같은 歡呼裡에 그 본격적인 發動을 開始한 것이다.
反民族行爲處罰法
편집第1章 罪
편집제1조 日本 政府와 通謀하여 韓日合倂에 적극 협력한 者, 韓國의 主權을 침해하는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 및 謀議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처하고 그 財産과 遺産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日本 政府로부터 爵을 受한 者 또는 日本 帝國議會의 議員이 되었던 者는 無期 또는 5년 以上의 懲役에 처하고 그 財産과 遺産의 全部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日本 治下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 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하고 그 財産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左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公民權을 정지하고 그 財産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襲爵한 자.
2. 中樞院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되었던 자.
3. 勅任官 이상의 官吏되었던 자.
4.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방해한 자.
5. 獨立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또는 그 단체의 首腦幹部로 활동하였던 자.
6. 軍, 警察의 官吏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害를 加한 자.
7. 飛行機, 兵器, 彈藥 등 軍需工業을 책임 경영한 자.
8. 道, 府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자로서 日帝에 아부하여 그 反民族 罪迹이 현저한 자.
9. 官公吏 되었던 자로서 그 職位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害를 加한 악질적 罪迹이 현저한 자.
10. 日本國策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首腦幹部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宗敎, 社會, 文化, 經濟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日本 侵略主義와 그 施策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言論 著作 및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12. 個人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日帝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제5조 일본치하에 高等官 3등급 이상, 勳5等 이상을 받은 官公吏 또는 憲兵, 憲兵補, 高等警察의 職에 있던 자는 본 法의 公訴時效가 경과되기 전에는 公務員에 임명될 수 없다. 단 技術官은 제외한다.
제6조 본 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改悛의 情狀이 현저한 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謀陷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擁護할 목적으로 본 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虛僞의 申告, 僞證, 證據湮滅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當該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 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2章
편집特別調査委員會
제9조 반민족행위를 豫備調査하기 위하여 特別調査委員會를 설치한다.
特別調査委員會는 委員 10인으로서 구성한다.
特別調査委員은 國會議員 중에서 左記의 資格을 가진 자를 國會가 選擧한다.
1.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자.
2. 愛國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國會는 特別調査委員會의 처리가 본 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不信任을 議決하고 特別調査委員을 再選할 수 있다.
제10조 特別調査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각 1인을 互選한다.
委員長은 調査委員會를 대표하며 회의에 議長이 된다.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제11조 特別調査委員은 基在任中 現行犯 이외에는 特別調査委員長의 承認이 없이 逮捕審問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特別調査委員會는 事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 道에 調査部, 郡府에 調査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調査部 責任者는 調査委員會에서 선거하여 國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特別調査委員會의 各道調査部는 該事務의 공정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國會議員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調査文書를 呈示하여야 한다.
제13조 特別調査委員會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親日謀利의 世評이 없는 자라야 한다.
제14조 調査方法은 文書調査, 實地調査의 2種으로 한다.文書調査는 官公文書, 新聞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被疑者 名簿를 작성한다.
實地調査는 被疑者 名簿를 기초로 하고 現地出張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證據를 蒐集하여 調査書를 작성한다.
제15조 特別調査委員會로부터 調査事務를 집행하기 위하여 政府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特別調査委員이 職務를 수행할 때에는 特別調査委員長의 信任狀을 所持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保有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特別調査委員은 調査上 필요에 의하여 司法 警察官吏를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 特別調査委員會가 調査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委員會의 決議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添附하여 特別檢察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特別調査委員의 費用은 國庫負擔으로 한다.
第3章 特別裁判部 構成과 節次
편집제19조 본 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본 法에 特別裁判部를 附置한다.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特別裁判部 部長 1인, 部長裁判官 3인, 裁判官 12인으로서 구성한다.
前項의 裁判官은 國會議員 중에서 5인, 高等法院 이상의 法官 또는 辯護士 중에서 6인, 一般 社會人士 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特別裁判部에 特別檢察部를 竝置한다.
特別檢察部는 國會에서 선거한 特別檢察部 檢察官長 1인, 次長 1인, 檢察官 7인으로서 구성한다.
제21조 特別裁判官과 特別檢察官은 左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1. 獨立運動에 경력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法律家.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22조 特別裁判部 部長과 特別裁判官은 大法院長 및 法官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特別檢察官長과 特別檢察官은 檢察總長 및 檢察官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23조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 재임 중 일반 재판관 및 일반 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24조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 재임 중 國會議員, 法官과 檢察官 이외의 公職을 겸하거나 營利機關에 참여하거나 政黨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5조 特別裁判部에 3部를 두고 각 部는 裁判長 1인과 裁判官 4인의 合議로서 재판한다.
제26조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조사보고서와 일반 檢察事實을 기초로 하여 公訴를 제기한다. 단 特別檢察官의 결정이 부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特別調査委員會는 特別檢察官 全員의 合議에 의한 再考慮를 요구할 수 있다.
特別檢察官은 檢察上 필요에 의하여 特別調査委員에게 再調査를 委囑하거나 司法警察官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조사보고서를 接受한 후 20일 이내에 起訴하여야 하며 特別裁判部는 起訴된 事件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公判을 開廷하여야 한다. 단 特別裁判部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되 30일을 超過할 수 없다.
제28조 본 法에 의한 裁判은 單審制로 한다.公訴節次와 刑의 執行은 一般 刑事訴訟法에 의한다.
附則
편집제29조 본 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公訴時效는 본 法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2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된다.
단 逃避한 자나 본 法이 사실상 施行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事由가 消滅된 때로부터 時效가 進行된다.
제30조 본 法의 규정은 韓日合倂 前부터 檀紀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제31조 본 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大韓民國 憲法 公布日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財産의 賣買, 讓渡, 贈與 기타의 法律行爲는 일체 無效로 한다.
제32조 본 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
편집客年(西紀 1948년) 11월 25일 國會 제113차 本會議에서는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案(全文 7條)과,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組織法案(全文 5條)을 上程 審議, 이를 통과시켰는데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職制의 중요한 骨子는 다음과 같다.
본 法은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補助機關의 組織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며 反民族行爲 特別調査委員會의 事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中央事務局을 둔다
.中央事務局部署는 總務部, 第1調査部(政治方面), 第2調査部(産業經濟方面), 第3調査部(一般 社會方面)를 둔다.
제1조사부는 정치방면에 있어서의 반민족행위의 조사를 分掌한다.
제2조사부는 산업경제방면에 있어서의 반민족행위의 조사를 分掌한다.
제3조사부는 일반 사회방면에 있어서의 반민족행위의 조사를 分掌한다.각 道의 調査部에서는 總務課, 第1調査課, 第2調査課, 第3調査課를 둔다.
제1조사과는 정치방면에 있어서의 반민족행위의 조사를 分擔한다.
제2조사과는 산업경제방면에 있어서의 반민족행위의 조사를 分擔한다.
제3조사과는 일반 사회방면에 있어서의 반민족행위의 조사를 分擔한다.
그리고 각 道調査部 責任者는 大韓民國 政府 道知事와 동일한 待遇 및 報酬를 받는다.
제1조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事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中央에 中央事務局을 두고 道調査部에 事務分局을 둘 수 있다.
中央事務局에 局長 1인 調査官과 書記 각 15인 이내를 두고 각 道 事務分局에 調査官과 書記 각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中央事務局長은 調査官으로 補하고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의 지휘감독을 받아 局務를 掌理한다.
제2조 中央事務局의 調査官은 局長의 지휘를 받고 事務分局의 調査官은 道調査部 責任者의 지휘를 받아 調査事務를 掌理한다.
書記官은 局長 또는 調査官의 지휘를 받아 調査官을 補助하며 一般事務를 처리한다.
제3조 局長 기타의 調査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決議로 委員長이 任命하고 書記는 委員長이 任命한다.
제4조 中央事務局과 각 道 事務分局의 分科와 分掌事務規程은 特別調査委員會에서 정한다.
제5조 각 道調査部는 特別調査委員會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中央事務局은 서울시의 調査事務를 兼掌하며 필요할 때에는 각 道에 調査官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調査官은 調査事務에 관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할 권한이 있다.
제7조 각 道調査部 責任者, 中央事務局長, 調査官, 書記는 각기 道知事, 處長, 局長, 主事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附則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組織法
편집제1조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 및 特別檢察部의 附屬機關으로 각각 特別書記局을 둔다.
제2조 각 局에 局長을 둔다.
局長은 大法院 書記局長 또는 大檢察廳 書記局長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局長은 特別裁判部 部長 또는 特別檢察官長의 命을 받아 각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
제3조 特別裁判部 書記局에 16명 이내의 書記官을, 特別檢察部에 9명 이내의 書記官을 둔다.
書記官은 大法院 또는 大檢察廳 書記官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4조 特別裁判部 所屬 書記局長 및 書記官은 特別裁判部 部長이 此를 任免한다.
特別檢察部 所屬 書記局長 및 書記官은 特別檢察官長이 此를 任免한다.
제5조 본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反民特別調査委員會 陣容
편집委 員 長 : 金尙德
副委員長 : 金相敦
調査委員 : 金尙德 金相敦 趙重顯 朴愚? 金明東 吳基烈 金俊淵 金孝錫 金庚培 李鐘淳
調 査 官 : 李元鎔 徐相烈 河萬? 金濟瑢 金容熙 李炳洪 申亨植 鄭珍容 吳範泳 具然杰 李亮範 李鳳植 姜明圭 梁會英
書 記 : 尹榮基 具仁書 徐廷煜 劉仁相 朴喜祥 崔周容 姜逸鮮 辛永鎬 崔正東 尹鍾得 林永煥 河信喆 梁在瑄 朴愚? 鄭徹溶
裁判部長 : 金炳魯
部長裁判官 : 申鉉琦 徐淳永 盧鎭卨
裁 判 官 : 李春昊 金鎬禎 鄭弘巨 高平 金用茂 金鎰泳 李鍾昊 崔榮煥 吳澤寬 崔國鉉 金長烈 洪淳玉
檢察官長 : 權承烈
次 長 : 盧鎰煥
檢 察 官 : 李義植 沈相駿 李宗聖 郭尙勳 金雄鎭 徐容吉 徐成達
中央事務局部署
總務課
課 長 : 李元鎔
書 記 : 崔周容(1名 保留)
第1調査部
部 長 : 李炳洪
調査官 : 河萬? 金濟瑢 鄭珍容 梁會英
書 記 : 徐廷煜 具仁書 梁在瑄 河信喆
第2調査部
部 長 : 具然杰
調査官 : 李亮範 姜明圭 徐相烈 李元鎔
書 記 : 尹榮基 鄭徹溶 朴愚? 劉仁相 林永煥
第3調査部
部 長 : 吳範泳
調査官 : 李德根 金容熙 申亨植 李鳳植
書 記 : 朴喜祥 尹鍾得 辛永鎬 姜逸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