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인권협약


채택일 1969. 11. 22 / 발효일 1978. 7. 18 / 당사국 수 25

이 협약에 서명한 미주국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개인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체제를 이 지역에서 공고히 할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특정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권리들은 미주국가들의 국내법에 규정된 보호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협약에 의한 국제적 보호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들은 미주기구 헌장, 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및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세계적 및 지역적인 여타의 국제문서에서 재확인되고 정비되었음을 고려하며;
세계인권선언에서와 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그리고
제3차 미주간 특별회의(196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권리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미주기구 헌장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하였고, 미주간 인권협약은 이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기구의 구성, 권한 및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점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국가의 의무와 보호되는 권리

제1장 일반 의무 제1조(권리를 존중할 의무)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자국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러한 권리와 자유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사람”이란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제2조(국내법적 효과) 제1조에서 지적된 권리 또는 자유의 행사가 입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아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이들 권리 또는 자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3조(법인격에 관한 권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생명권)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임신의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만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되어 그러한 형벌을 규정한 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그러한 형벌의 적용은 현재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3. 사형은 이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다시 도입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5. 사형은 범행시 18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산부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사면, 특사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사형은 그러한 청원이 담당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는 동안에는 집행될 수 없다.

제5조(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형벌 또는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처우되어야 한다.

3. 형벌은 범죄인 이외의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피고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자와 분리되어야 하며,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자로서 그의 지위에 적합한 별도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

5.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별법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로서의 지위에 알맞는 처우를 받는다.

6.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재소자의 교정과 사회재적응을 기본목표로 한다.

제6조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나 비자발적인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하며, 이는 노예무역과 여성매매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역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제노역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형벌의 이행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강제노역이 재소자의 존엄성이나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3.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선고한 형벌 또는 공식적인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소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역무. 그러한 작업 또는 역무는 공공기관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 또는 역무를 이행하는 자가 어떠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의 처분에 맡겨져서는 아니된다;
 b)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법률이 규정한 국가적 역무;
 c)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 또는 재난시 요구되는 역무; 또는
 d)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7조(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개인적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4. 구금된 자는 자신의 구금사유를 통지받아야 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신속하게 고지받아야 한다.

5. 구금된 자는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타 관헌 앞에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소송절차의 계속을 침해함이 없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6.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이 그의 체포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단하고, 체포나 구금이 불법적인 경우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는 그러한 위협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을 가진 당사국에서, 이러한 구제조치는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이해관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러한 구제조치를 추구할 수 있다.

7. 어느 누구도 채무로 인하여 구금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원칙은 부양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내리는 명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나 자신의 민사상, 노동, 재정상 또는 기타 성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전에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보장을 받으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 계속 중 모든 사람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번역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b)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의 상세한 통지;
 c) 자신의 변론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수단;
 d)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변호하거나 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자유로이 그리고 비공개로 상의할 권리;
 e)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변호하지 못하거나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불가양의 권리;
 f) 법원에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감정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출석시킬 방어권;
 g)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유죄인정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h)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

3. 피고인의 유죄자백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상소할 수 없는 판결에 의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5. 형사소송절차는 정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조(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은 부과될 수 없다. 범죄행위 이후의 법률이 보다 가벼운 형의 부과를 규정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혜택을 받는다.

제10조(보상을 받을 권리) 오심에 의한 확정판결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사생활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고백하거나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사상과 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위의 조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가 사전검열을 받지는 아니하나, 사후적 책임부과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b)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3. 표현의 권리는 신문용지, 무선방송 주파수 또는 정보의 보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규제남용과 같은 간접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사상과 의견의 전달과 유포를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4.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오락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덕적 보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접근을 규율할 목적에서만 법률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전쟁의 선전과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폭력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의 주장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4조(반론권)

1. 법률로 규율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대중일반에게 유포된 부정확하거나 공격적인 발언 또는 생각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동일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론하거나 정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이나 반론은 이미 초래된 다른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3. 명예와 신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출판사, 신문,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회사는 면제나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질 사람을 둔다.

제15조(집회의 권리) 비무장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노동, 사회적, 문화적, 체육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에 대한 결사의 권리의 행사금지를 포함하여 합법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정에 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내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적령기의 남녀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부양할 권리가 인정된다. 단 그 요건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비차별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의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평등과 책임의 적정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 오직 아동의 최선 이익만을 기반으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5. 법률은 서출자와 적출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18조(성명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이름과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의 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법률은 필요하다면 가명 사용에 의해서라도 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을 규율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게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국적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산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그러한 사용과 향유를 사회의 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다.

2. 공공의 이용이나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정한 형식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고리대금 및 기타 형태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2조(이전과 거주의 자유)

1. 합법적으로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안에서 이전과 거주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3. 위의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도덕, 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인정된 권리의 행사는 공익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5.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없으며, 국적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6. 합법적으로 이 협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만 추방될 수 있다.

7.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인하여 추적받고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비호를 구하고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국가가 자신의 출신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될 수 없다.

9. 외국인의 집단추방은 금지된다.

제23조(공무담임권)

1. 모든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향유한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공적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것;
 b) 진정으로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되는 것. 선거는 보통 및 평등선거에 의하여,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는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2. 법률은 연령, 국적, 거주, 언어, 교육, 민사적 및 정신적 능력 또는 형사소송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선고를 근거로 하여서만 위 조항에서 언급된 권리와 기회의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

제24조(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관련국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단순하고 신속하거나 여타의 효율적인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침해가 공무수행 중인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그러한 구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국가의 법제도에 의하여 규정된 담당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결정되도록 보장한다;
 b)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c) 구제가 부여되면 담당기관이 그러한 구제를 집행할 것을 보장한다.  

제3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제26조(점진적 발전) 당사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미주기구 헌장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및 문화적 기준에 내재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입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 성격의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4장 보장의 정지, 해석 및 적용

제27조(보장의 정지)

1. 당사국은 자국의 독립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공적인 위험 또는 기타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상황의 위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범위와 기한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가 국제법상 자국의 다른 의무와 충돌되지 아니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위 규정은 다음 조항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인격에 관한 권리), 제4조(생명권), 제5조(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제6조(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제9조(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7조(가정에 대한 권리), 제18조(성명에 대한 권리), 제19조(아동의 권리), 제20조(국적에 대한 권리), 제23조(공무담임권), 또는 이들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법적 보장.

3. 정지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은 적용이 정지된 조항, 정지하는 이유 및 정지의 종료 예정일을 미주기구의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연방 조항)

1. 당사국이 연방국가인 경우, 그 당사국의 중앙정부는 자신이 입법 및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는 주제에 관하여 협약의 모든 규정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방국가의 소속 주가 관할권을 갖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소속 주의 담당기관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당사국들이 연방이나 다른 형태의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연방협정이나 다른 협정이 새로 조직된 국가 내에서 이 협약상의 기준을 지속시키고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해석에 관한 제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당사국, 단체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나 행사를 억압하거나, 또는 이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함을 허용하는 것;
 b)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나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
 c) 인간성에 고유하거나 정부형태로서의 대의민주주의로부터 나오는 기타의 권리나 보장을 배제시키는 것; 또는
 d)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과 기타 동일한 성격의 국제문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배제시키거나 제한하는 것.

제30조(제한의 범위)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나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일반의 이익을 이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그러한 제한이 설정된 목적에 알맞는 경우 이외에는 협약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적용될 수 없다.

제31조(기타 권리의 인정) 제76조와 제7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기타의 권리와 자유는 이 협약의 보호체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제5장 개인의 책임

제32조(의무와 권리간의 관계)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및 인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각 개인의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 모든 사람의 안전 및 일반복지의 정당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 2 부 보호수단

제6장 담당기관 제33조 다음의 기관들은 이 협약의 당사국들이 행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a) 미주인권위원회는 이하 “위원회”); 그리고
 b) 미주인권재판소는 이하 “재판소”). 

제7장 미주인권위원회 제1절 구성

제34조 미주인권위원회는 고매한 인격과 인권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 위원회는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대표한다.

제36조 1.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국 정부가 추천한 후보명부로부터 미주기구 총회에 의하여 개인 자격으로 선출된다.

2. 각 회원국 정부는 후보를 3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이 후보들은 추천국이나 미주기구의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3인이 추천된 경우 적어도 1인의 후보는 추천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제37조 1.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단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 선거 직후 총회는 추첨에 의하여 그 3인의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국가 출신의 2인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

제38조 정상적인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위원회의 공석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미주기구 상임이사회에 의하여 충원된다.

제39조 위원회는 자체의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를 미주기구 총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자체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는 미주기구 사무국의 적절한 전문부서에서 제공한다. 이 부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는다. 제2절 기능

제41조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a) 미주 인민들 사이에 인권의식을 발전시킨다;
 b)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의 국내법과 헌법규정 체계 내에 인권을 위한 발전적인 조치는 물론 이들 권리의 준수를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도록 회원국 정부에게 권고를 한다;
 c)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는 연구나 보고서를 준비한다;
 d) 회원국 정부에게 인권 분야에서 그들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한다;
 e)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문의에 대하여 미주기구 사무국을 통하여 답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국가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f) 이 협약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회의 권한에 기하여 청원과 기타 통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g) 미주기구 총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2조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미주기구 헌장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및 문화적 기준에 내재된 권리의 증진을 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그들이 미주 경제사회이사회와 미주 교육과학문화이사회의 집행위원회에 각각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와 연구서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당사국들은 그들의 국내법이 이 협약 규정의 실효적인 적용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3절 권한

제44조 어느 개인 또는 단체, 또는 1개 이상의 미주기구 회원국에서 법인으로 인정된 비정부 기관은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위반을 고발하거나 통지하는 청원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1. 모든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상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통보를 접수하고 조사할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조에 의하여 제출된 통보는 위원회의 위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는 경우에만 수락되고 검토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통보는 수락하지 아니한다.

3. 권한인정에 관한 선언은 무기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별한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4. 선언서는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되고, 사무국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46조 1. 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전제로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이나 통보를 수락한다:

 a)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상의 구제가 시도되어 완료되었을 것;
   b)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확정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원이나 통보가 제출되었을 것;
 c) 청원이나 통보의 사안이 다른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에 계류 중이 아닐 것; 그리고
 d) 제44조의 경우, 청원서는 이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법적 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업, 주소 및 서명을 포함할 것.

2. 이 조의 제1항 a)와 b)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침해받았다고 주장되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국가의 국내법이 적법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b)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국내법에 의한 구제를 거부당하였거나,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는 것을 금지당한 경우; 또는
 c) 위의 구제절차에 따른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 부당한 지연이 있었던 경우.

제47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의하여 제출된 청원이나 통보를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 제46조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청원이나 통보가 이 협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의 침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c) 청원이나 통보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거나 분명한 규칙위반이라는 점을 청원인 또는 국가의 진술서가 보여주고 있는 경우; 또는
 d) 청원이나 통보가 위원회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의하여 이전에 검토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 경우. 

제4절 절차

제48조 1. 위원회가 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나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a) 위원회가 청원이나 통보의 심리적격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주장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국가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또한 청원이나 통보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그 국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각 사건의 상황에 알맞게 위원회가 결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 정보가 접수된 다음 또는 정보가 접수되지 아니한 채로 정해진 기한이 지난 다음, 위원회는 청원이나 통보가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기록을 종료시키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c) 위원회는 한편 추후에 접수된 정보나 증거를 근거로 청원이나 통보가 심리부적격 또는 규칙위반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d) 기록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인지하에 청원이나 통보에 진술된 사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국은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e) 위원회는 관련국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구두진술을 듣거나 서면진술을 받아야 한다.
 f)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건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심각하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심리적격의 모든 형식요건을 갖춘 청원이나 통보만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국가의 사전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8조 제1항 f)에 따라서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원인과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출간을 위하여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실과 달성된 해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건의 어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50조 1.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한 내에 사실을 설명하고 자신의 결론을 진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위원도 보고서에 개별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48조 1항 e)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행한 서면 및 구두진술은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2. 보고서는 관련국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 국가는 이를 자유로이 출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고서를 전달할 때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1조 1. 위원회의 보고서가 관련국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관할권이 수락된 재판소로 위원회나 관련국에 의하여 사건이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들의 재적과반수 투표를 통하여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쟁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적합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검토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해당국에게 부과된 조치들을 취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설정된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위원들의 재적과반수 투표를 통하여 해당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미주인권재판소 제1절 구성

제52조 1. 재판소는 미주기구의 회원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덕망을 갖추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국의 법률 또는 그를 후보로 추천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최고의 사법적 기능행사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법률가 중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출된 7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2. 2인의 판사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

제53조 1. 재판소의 판사는 미주기구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추천한 후보단으로부터 협약 당사국들의 재적과반수 찬성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각 당사국은 추천국이나 미주기구의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 3인까지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인의 후보가 추천된 경우 그중 최소한 한 명은 추천국 이외의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제54조 1. 재판소의 판사는 6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3인의 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종료된다. 선거 직후 그 3인의 판사는 총회에서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된다.

2.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판사는 전임자의 임기를 채운다.

3. 판사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그러나 판사는 자신이 심리를 시작하여 아직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임무를 계속 행하며, 이 목적에 있어서는 새로 선출된 판사에 의하여 대체되지 아니한다.

제55조 1. 판사가 재판소에 제출된 사건의 당사국 국민인 경우에도, 그는 당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보유한다.

2. 사건의 심리를 맡은 판사 중 1인이 사건 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그 사건의 다른 당사국은 재판소에 근무할 자를 선임하여 특별판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사건의 심리를 맡은 판사 중 사건 당사국들의 국민이 없는 경우, 각 당사국들은 특별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특별판사는 제5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협약의 다수 당사국들이 한 사건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국가들은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 5명의 판사가 재판소 업무활동의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제57조 위원회는 재판소에서의 모든 사건에서 출정하여야 한다.

제58조 1. 재판소는 미주기구 총회에서 협약당사국이 결정한 장소에 소재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과반수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면 관련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재판소는 미주기구 어느 회원국의 영역에서도 소집될 수 있다. 재판소의 소재지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3분의 2의 투표로 변경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자체의 서기를 임명한다.

3. 서기는 재판소 소재지에 그의 사무소를 두며, 재판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9조 재판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재판소 서기의 지시하에 재판소의 독립성과 충돌되지 않는 한 모든 점에서 미주기구 사무국의 행정적 기준에 따라서 활동한다. 재판소 사무국의 직원은 재판소 서기와의 협의하에 미주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60조 재판소는 자체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재판소는 자체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2절 관할권과 기능

제61조 1. 당사국과 위원회만이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는 제48조와 제50조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2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별합의가 없어도 바로 재판소의 관할권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선언은 무조건적으로나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다. 이 선언은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고, 그는 기구의 다른 회원국과 재판소 서기에게 그 사본을 전달한다.

3. 재판소의 관할권은 재판소에 제기된 협약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포괄한다. 단, 사건의 당사국들이 위 조항에 의한 특별선언이나 특별합의에 의하여 그와 같은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제63조 1. 재판소가 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나 자유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침해된 피해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재판소는 적절한 경우 그러한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나 상황의 결과가 시정되어야 하며, 피해당사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2. 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 및 사람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소는 심리 중인 사건에 적절하다고 보는 잠정조치를 채택한다. 재판소에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소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제64조 1. 미주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이나 미주국가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다른 조약들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미주기구 헌장 제10장에 열거된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서 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미주기구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국내법이 위에 언급된 국제문서들과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당해국에 제시할 수 있다.

제65조 미주기구 총회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재판소는 지난해의 재판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 각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재판소는 국가가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적절한 권고와 함께 명기한다. 제3절 절차

제66조 1. 재판소의 판결에는 판결이유가 기재된다.

2. 판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판사들의 전원일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어떤 판사도 자신의 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판소는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요청은 판결의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자신이 당사국인 사건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손해배상을 명시한 판결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의 집행을 규율하는 국내절차에 따라서 관련국에서 집행된다.

제69조 사건 당사국은 재판소의 판결을 통고받으며, 판결은 협약 당사국에게도 통보되어야 한다.

제9장 공통 규정 제70조 1. 재판소의 판사와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시부터 임기 중 국제법에 따라서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면제를 향유한다. 또한 이들의 공식 임무수행 중에는 이에 필요한 외교적 특권을 누린다.

2. 재판소의 판사나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임무수행 중 제시한 결정이나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1조 재판소의 판사나 위원회의 위원의 지위는 각각의 규정에 규정된 판사나 위원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와도 양립될 수 없다.

제72조 재판소의 판사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독립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각의 규정에 정하여진 형식과 요건에 따라 보수와 여행경비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보수와 여행경비는 미주기구의 예산으로 책정되며, 또한 그 예산은 재판소와 사무국의 경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재판소는 자체 예산을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미주기구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한다. 총회는 예산에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다.

제73조 총회는 각각의 규정에 규정된 조치를 정당화시킬 근거가 있는 경우, 오직 위원회나 재판소의 요청에 기하여만 위원회의 위원이나 재판소의 판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미주기구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되고, 재판소의 판사의 경우에는 이 협약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제 3 부 일반 및 임시 규정

제10장 서명, 비준, 유보, 개정, 의정서 및 폐기

제74조 1. 이 협약은 미주기구 회원국의 서명과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1개국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협약은 발효한다. 그 이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사무총장은 협약의 발효를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제75조 이 협약에 대하여는 1969년 5월 23일 서명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에 따른 유보만이 허용된다.

제76조 1. 이 협약의 개정안은 총회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당사국은 직접, 재판소나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총회로 제출할 수 있다.

2. 개정은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다.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은 이들 국가가 자신의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77조 1. 제31조에 따라 협약의 보호체제 내에 다른 권리와 자유를 점진적으로 포함시킬 목적으로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의정서를 당사국들에 의한 고려를 위하여 총회로 제출할 수 있다.

2. 각 의정서는 발효되는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그의 당사국간에만 적용된다.

제78조 1. 당사국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1년간의 사전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폐기통고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는 이를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폐기는 협약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기통고의 발효일 이전에 해당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을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제 11 장 임시 규정

제1절 미주인권위원회

제79조 이 협약이 발효하면 사무총장은 미주기구의 각 회원국에게 90일 이내에 미주인권위원회의 위원후보를 추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사무총장은 추천된 후보의 명부를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차기회기 30일 이전에 이를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전달한다.

제80조 위원회의 위원은 제79조에 지적된 후보명부로부터 총회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최다득표를 하고 회원국 대표들의 재적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투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최소득표를 한 후보가 차례로 배제된다.

제2절 미주인권재판소

제81조 이 협약이 발효하면 사무총장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90일 이내에 미주인권재판소의 판사후보를 추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사무총장은 추천된 후보의 명부를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차기회기 30일 이전에 이를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제82조 재판소의 판사는 제81조에 지적된 후보명부로부터 총회에서 협약당사국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최다득표를 하고 당사국 대표들의 재적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재판소의 모든 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투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국들이 정한 방법에 따라 최소득표를 한 후보가 차례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