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3. 26. |
일부개정: 2019. 3. 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질소산화물
- 나. 황산화물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②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 6.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26.>
-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통계자료·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가동률 조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2019. 8. 15.] 제22조
-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등급·규격·표시·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2019. 8. 15.] 제24조
-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④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2019. 8. 15.] 제25조
-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3. 26.]
- [시행일 : 2019. 9. 27.] 제25조의2
- 제26조(자료제출·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시행일 : 2019. 8. 15.] 제27조
-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 [시행일 : 2019. 8. 15.] 제28조
- [시행일 : 2019. 9. 27.] 제28조제3호
-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
-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
-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행일 : 2019. 8. 15.] 제31조제1항제3호
부칙
편집- 부칙 <제15718호, 2018. 8. 1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6303호, 2019. 3. 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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