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 7장 司法審査 제 701 조(適用範圍. 定義) (a) 이 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1) 법률이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또는 (2)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 (b)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청(agency)"이라 함은, 그것이 다른 행정청에 속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행정청의 심사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중국 정부의 각 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A) 연방의회 (B) 연방법원

(C) 합중국의 준주(territories) 또는 속령 (possessions)의 정부

(D) 콜럼비아 특별구의 정부 (E)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분쟁의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의 조직의 대 표로 구성된 행정청 (F) 군사법원과 군사위원회 (G) 전시 또는 점령지에서 행사하는 군사적 권한 또는 1?1 (H) 연 방법 전 제 49편 제 1738, 1739, 1743,1744s, 제 49편 제 471 장 제 2 절 또는 제 50편 부록의 제 1884, 1891-1902조 및 이전의 1641조 (b)항 (2)호에 의해 수권된 권한. ”이", "규칙", "명령", "허가", "제재", "구제" 및 "행정청의 행위 는 각 각본편 저i551 조에 의해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제702조(審査請求權)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위법한 침해를 당하거나 관계법률의 의미 내에 속하는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사 ④시사g 81_을 수 있다.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으로서, 금전적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 ;구sr고 행정청 또는 그 공직자나 피고용인이 공적인 지위어j 서 작위또는,부작 ;를 ;음을;장하는 소송은 그 소송이 합중국을 피고 또는 필요적 당사자, s�:::-나:제:될 V 없; 합중국은그러한어떤 소송 (2)

에서도 피고가 될 수 있으며, 합중국에 불리한 판결 또는 명령판결이 선언될 수 있다. 직무집행명령 또는 금지명령은 개인적으로 그 이행의 책임을 질 연방공직자 또는 그 승계인을 (성명 또는 직위로) 특정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1) 사법심사에 대한 기타의 제한 또는 법원이 다른 적절한 법적 또는 형평적 근거에서 그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할 권한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2)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송을 허가하는 기타 법률이 청구된 구제를 금지하 는 경우 그 구제를 부여할 권한을 창설하지 않는다. 제703조(訴訟形式 및 管轄) 사법심사를 위한 소송형식은 법률로 정하는 법원의 관 할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특별한 심사절차로 하되, 그러한 심사절차가 부재 또는 부적절한 때에는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이용 가능한 소송형식으로 한다. 후자에는 선언판결, 금지명령판결 또는 직무집행명령판결 또는 인신보호영장을 청 구하는 소송을 포함한다.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상 심사절차가 없는 경우, 사법심사소송은 합중국, 행정청 또는 적절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의 행위는 법를로 서 사전에 적절하고 배타적인 사법심사의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법적 강제를 구하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된다. 제704조(蕃查할 수 있는 行爲) 법률에 의해 사법심사를 받도록 규정된 행정청의 행위 및 법원에서 다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모든 종국적인 행정청의 행위 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직접 심사할 수 없는 예비적 . 절차적 또는 중간적인 행위 또는 결정은 행정청의 종국적 행위를 심사하는 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종국적 행위는 그에 대한 선언판결의 신청 또는 결정 여무, 어떠한 형식의 재심사의 신청 여부 또는 상급행 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항상의 종국적 행위로 본다. 다만 행 정청이 규칙으로 그 행위가 상급관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동안 효력을 정지한 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05조(假救濟) 행정청은 사법심사의 계속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연기할 수 있다. 심사법원은 (상소 또는 취소명령 기타의 영장에 의하여 사건의 이송을 받은 모든 법원을 포함한다) 일정한 조건하 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심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행정청의 행위의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지위 또는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6조(審査의 範圍) 심사법원은 판결을 함에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가 주장할 때 에는 모든 관련되는 법률문제들을 심사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며, 행정 청의 행위의 조건의 의미와그 적용가능성을 결정한다.

심사법원은 (1) 위법하게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 행정청의 행위를 할 것을 명하고 (2)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정청의 행위, 사실인정 및 결론으 법으로 선언하고 취소하여 야 한다.

(A) 자의, 전단, 재량권의 남용 기타 법를에 위반된 행위

(B) 헌법상 권리, 권한, 특권 또는 면제에 반하는 경우

(C) 법률상의 관할 • 권한. 한계를 넘거나 법를상 권리에 홈결이 있는 경우

(D) 법이 정 하는 절차률 준수하지 않는경우

(E) 저j556조 또는 제559조가 적용되는 사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청문기록에 기초하여 심사하는 사건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침되지 않은 경우 또는 (F) 사실적 근거가 불층분하여 심사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심이 필요 버워으a위T각호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록의 전부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용:부u분을 심=斤t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의 원칙을 층분히 고려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