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셔먼독점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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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독점금지법
제1조.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등은 위법; 처벌
편집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공모는 위법이다. 이 법에 의하여 위법임이 선언된 계약 을 체결하거나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이나 공모에 관여하는 자 전원이 회사인 경우에는 1억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2조. 독점거래는 중범죄; 처벌
편집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1인 이상의 다른 자들과의 결합 또는 공모를 시도하거나 여러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일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그 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1억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트러스트는 위법;결합은 중범죄
편집(a) 미국의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 준주와 또다른 준주간, 하 나 이상의 준주와 하나 이상의 주간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 또는 외국,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하나 이상의 주간,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다. 상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트러스트등의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에 관여한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그 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1억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b) 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1인 이상의 다른 자와 결합 또는 공모를 시도하거나 미국의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 거래 또는 통상의 일 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하나 이상의 준주와 하나 이상의 주간, 하나 이상의 준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간, 외국, 컬럼비아 특별구역과 하나 이상 의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일부를 독점하려고 시도한 모든 자는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며, 그 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1억 달러 이하의 벌금,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한다.
제4조. 법원의 재판권; 연방검사의 의무; 절차
편집미국의 여러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재판권을 가지며, 연방검사는 각각의 지역에서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위반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해사건을 설명하고 금지되는 법규정 위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피고가 그 신청에 대하여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 신청에 관한 절차가 계속중이고 종국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구원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언제든지 임시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추가당사자의 소환
편집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계속되기 전에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기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구역 내에서의 당해자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그들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목적을 위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해당지역으로 영장을 송달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중인 재산의 몰수
편집이 법 제1조에서 게기한 계약에 의하여 또는 결합행위에 의하여 또는 공모에 의하여 소유한 재산과 어떤 주에서 다른 주로 또는 외국으로 운송중인 재산은 미국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어야 하며 법률에 반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산은 몰수, 압수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와 같은 유사한 절차 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수용될 수 있다.
제6a조.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
편집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과의 (수입거래 또는 수입통상 이외의)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행위가 직접적, 실질적,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A)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이 아니거나 외국과의 수입거래나 수입통상
(B) 미국의 수출거래 또는 수출통상에 관여하는 자의 외국과의 수출거래 또는 수출통상
(2) 그 영향으로 이 조를 제외한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가 이 조의 제1호 (B)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는 미국의 수출업에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제7조. “1인 이상의 자”의 정의
편집이 법 제1조 내지 제7조에 사용된 바와 같이 “1인 이상의 자”라 함은 미국의 법률 또는 미국 준주 중의 법률, 특정 주의 법률, 특정외국의 법률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수권되어 존속하는 법인 및 협회를 포함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