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178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4. 1.
타법개정: 2020. 3. 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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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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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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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4. 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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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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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증진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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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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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5654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물산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
제3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본다.
  • 부칙 <제17176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178호, 2020. 3. 3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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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