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178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4. 1. |
타법개정: 2020. 3. 31. |
본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편집-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 3.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 4. 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편집-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 3. 물기업 집적단지
-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 3.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 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편집-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증진
-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인증원
- 2. 협의회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칙
편집- 부칙 <제15654호, 2018. 6. 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물산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
- 제3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본다.
- 부칙 <제17176호, 2020. 3.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178호, 2020. 3. 31.> (수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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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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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