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773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77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26 |
일부개정: 2013.9.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1.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 3.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문화융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문화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 6. 문화융성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7. 문화융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문화융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6>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26>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6>
-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9.26>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9.26>
-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 [제목개정 2013.9.26]
- 제9조(지원 전담인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6>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559호, 2013.5.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3호, 2013.9.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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