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29 |
제정: 2014.1.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정관 등) 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1. 목적
- 2. 사업내용
- 3. 명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6.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
-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9.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5조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351호, 2014.1.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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