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942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5. 7.
일부개정: 2009. 2. 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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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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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조 (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창업·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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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9조 (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의2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보증수수료 등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2조 (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문화상품의 정품(正品)의 소비 장려,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2조의2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3조 (디지털 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識別子)를 붙이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①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유통전문회사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5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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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6조의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6조의3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6조의4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절차
[전문개정 2009. 2. 6.]
  •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7조의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9. 2. 6.]
  • 제17조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8조 (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편집
  • 제32조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명
3.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명
4. 출판·음반·비디오 및 게임산업의 관련 인사 각 1명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명
6. 정보통신 분야 인사 1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외교통상부 제2차관
3. 행정안전부 제1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5. 지식경제부 제1차관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산업정책 방향의 설정과 중·장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 시책의 평가
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4.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5.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5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7조 (사무 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8조 (자료 제출의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삭제 <2009. 2. 6.>

편집
  • 제39조 삭제 <2009. 2. 6.>
  • 제40조 삭제 <2009. 2. 6.>
  • 제41조 삭제 <2009. 2. 6.>
  • 제42조 삭제 <2009. 2. 6.>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 4. 28.>

편집
  •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4조 (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 (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6조 (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9조 (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 제50조 (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4. 28.]
  •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2조 (등록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사업관리자의 명칭
4. 자산관리자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설립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3조 (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4. 28.]
  • 제55조 (감독·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2. 6.]
  • 제56조 (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④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장 보칙 <개정 2009. 2. 6.>

편집
  •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편집
  • 부칙 <제6635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제3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82호, 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7호, 2005.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8)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940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6)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7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8)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3) 내지 (13)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제54조"로 한다.
<1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555호, 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 생략
<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4> 까지 생략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 까지 생략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2)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24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내에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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