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문화보호법
법률 제40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9.1.1
타법폐지: 1988.12.31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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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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