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8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15 |
일부개정: 2016.11.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편집-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7.26., 2015.8.3., 2016.6.8.>
-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라. 삭제 <2015.8.3.>
- 마. 삭제 <2015.8.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3.>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 [제목개정 2015.8.3.]
-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 [제목개정 2014.12.30.]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3.>
- 1. 현상보존
- 2. 삭제 <2015.8.3.>
-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3. 삭제 <2016.6.8.>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6.8.>
- ④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8.>
- [제목개정 2015.8.3.]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편집-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 [제목개정 2016.6.8.]
-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 1. 현지보존
- 2. 이전(移轉)보존
- 3. 기록보존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④ 제1항 각 호의 보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3.>
-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5.8.3.]
-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8.3.]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편집-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개정 2015.8.3.>
-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편집-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② 삭제 <2015.8.3.>
-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3.>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제33조 삭제 <2015.12.30.>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1.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6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관리한다.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 ③ 생략
-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16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8.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 <25>부터 <42>까지 생략
-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12호, 2016.6.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 ㉗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 ㉘부터 <75>까지 생략
- ㉗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84호, 2016.11.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84호) (시행 2016.11.15)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12호) (시행 2016.6.8)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54호) (시행 2015.12.23)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58호) (시행 2015.8.3)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6호) (시행 2015.1.29)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94호) (시행 2012.7.26)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49호) (시행 2012.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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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