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9.2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만화가, 만화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만화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3조(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화 창작의 지원 및 육성
2. 만화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만화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4. 만화 제작 및 출판
5. 그 밖에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민법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만화의 국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제7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만화가, 스토리 작가,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만화제작 과정에 활용된 경우
3. 만화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만화 인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038호, 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④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