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록세법
법률 제29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7.1.1
타법폐지: 1976.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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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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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내지 ⑧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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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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