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852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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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 제3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유족의 등록) (1)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실조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 (관계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제9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기념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설립·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 국가는 기념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6) 기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 2010.1.1] 제9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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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77호, 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77호, 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3> 까지 생략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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