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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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학자(독학자)에게 학사학위(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시험의 실시기관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응시자격) (1)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시험의 단계 및 과목) (1)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2)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학위 수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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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227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5)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5208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073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2) 부터 (4)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70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7> 까지 생략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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