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057호)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10.27
  • 법률: 제8057호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법 제5편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 (1)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 (사용자등록)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 (전자문서의 접수)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이용되는 절차에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 (전자서명) (1)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제8조 (전자적 송달) (1)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 제9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1)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지액 등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따른 독촉 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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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057호, 2006.10.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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