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1896년/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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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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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이 긔록ᄒᆞᆯ터이요 졍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졍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의술샹 일을 얼만콤식이신문샹 ᄆᆡ일 긔록홈갑슨 일년에 일원삼십젼ᄒᆞᆫᄃᆞᆯ에 십이젼 ᄒᆞᆫ쟝에동젼 ᄒᆞᆫ푼 독닙신문 분국이 졔물포 원산 부산파주 숑도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잇더라

신문을 ᄃᆞᆯ노졍ᄒᆞ든지 일년간으로 졍ᄒᆞ여 사보고스분이ᄂᆞᆫ 졍동 독닙신문샤로 와셔 돈을 미리내고 셩명과 집이 어ᄃᆡ라고 젹어 노코 가면 ᄒᆞ로걸어 신문을 보내줄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이ᄂᆞᆫ 속히 셩명을 보내기ᄇᆞ라옴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말이 잇든지 셰샹사ᄅᆞᆷ의게 ᄒᆞ고 스분말잇ᄉᆞ면 이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졀ᄯᅦ여셔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만ᄒᆞᆫ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ᄒᆞᆯ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니 한문으로ᄒᆞᆫ 편지ᄂᆞᆫ 당초에샹관아니홈

경향간에 무론 누구든지길거리에셔 쟝ᄉᆞᄒᆞᄂᆞᆫ이 이신문을 가져다가 노코 팔고져 ᄒᆞ거든 여긔와셔 신문을가져다가 팔면 열쟝에 여ᄃᆞᆯ쟝만 세음ᄒᆞ고 ᄇᆡᆨ쟝에 여든쟝만 세음홈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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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ᄅᆞᆷ들이 날 다려 뭇기ᄅᆞᆯ 엇더케ᄒᆞ여야 관찰ᄉᆞ와 원 노릇ᄉᆞᆯ 잘ᄒᆞ겟ᄂᆞ냐고ᄒᆞ기에 오날 우리 신문 우희 그 ᄃᆡ답을ᄒᆞ니 누구든지 이일을 알고 스분이ᄂᆞᆫ 이신문을 노코 공부ᄒᆞ면 유죠ᄒᆞᆫ 이일 잇기ᄅᆞᆯ밋노라 관찰ᄉᆞ와 원이라ᄒᆞᄂᆞᆫ거ᄉᆞᆫ 님군이ᄇᆡᆨ셩의게 보내신 ᄉᆞ신이요 법 직히ᄂᆞᆫ ᄇᆡᆨ셩의게 죵이요 무법ᄒᆞᆫ ᄇᆡᆨ셩의게 법관이라ᄉᆞ신의 직무ᄂᆞᆫ 무엇신고ᄒᆞ니 ᄉᆞ신 보낸이와 ᄉᆞ신 밧ᄂᆞᆫ이 ᄉᆞ이에 교졔를 친밀이 ᄒᆞ자ᄂᆞᆫ거시요 양편 ᄉᆞ졍을 통긔ᄒᆞ야 서로 알게ᄒᆞᄂᆞᆫ거신ᄃᆡ 관찰ᄉᆞ나 원이 되거드면 님군이 ᄇᆡᆨ셩의게 보내신 ᄉᆞ신인즉 군민 간에교졔가 친밀히 되ᄂᆞᆫ거ᄉᆞᆯ 힘쓸터이요

졍부명령을 ᄇᆡᆨ셩의게 자셰히 젼ᄒᆞ고 ᄇᆡᆨ셩의 ᄉᆞ졍을 졍부에 자셰히 긔별ᄒᆞ야 졍부에셔ᄂᆞᆫᄇᆡᆨ셩의 일을 알게ᄒᆞ고 ᄇᆡᆨ셩은 졍부에 일을 알게ᄒᆞ야 졍부와 ᄇᆡᆨ셩이 서로 통졍ᄒᆞ거드면 졍부에셔ᄂᆞᆫ ᄇᆡᆨ셩을 도와줄 ᄉᆡᆼ각이스ᄉᆞ로 ᄉᆡᆼ길거시요 ᄇᆡᆨ셩은 졍부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ᄉᆡᆼ길거시라 졍부에셔 죠치안ᄒᆞᆫ 일을 ᄒᆞ든지 죠흔 일을 아니ᄒᆞᄂᆞᆫ거ᄉᆞᆫᄇᆡᆨ셩의 ᄉᆞ졍을 몰으ᄂᆞᆫ 연고요 ᄇᆡᆨ셩이 졍부를 의심ᄒᆞ고 명령을 좃지 아니ᄒᆞᄂᆞᆫ거ᄉᆞᆫ졍부를 몰으ᄂᆞᆫ 연고러라 군민 간에 서로알게ᄒᆞᄂᆞᆫ 직무ᄂᆞᆫ 관찰ᄉᆞ와 원의게 달녀ᄂᆞᆫᄃᆡ 근일 관찰ᄉᆞ와 원들이 ᄌᆞ긔 직무들을잘 못ᄒᆞᄂᆞᆫ 연고로 경향 간에 통졍이 못되야 의심이 서로 나고 의심이 난 훈즉 ᄉᆞ랑ᄒᆞᄂᆞᆫ ᄋᆞᆷᄆᆞ이 업서지ᄂᆞᆫ지라 서로 ᄉᆞ랑ᄒᆞᄂᆞᆫᄋᆞᆷᄆᆞ이 업슨즉 ᄒᆞᆫ편에셔ᄒᆞᄂᆞᆫ 일을 실샹은 엇지ᄒᆞ엿든지 뎌편에셔 죠하 아니ᄒᆞᄂᆞᆫ법이니 지금 죠션 형셰가 이러케 된거ᄉᆞᆫᄇᆡᆨ셩이 졍부를 몰음이요

졍부가 ᄇᆡᆨ셩을 몰은 연고니 그험을은 관찰ᄉᆞ와 원이 밧을터이라 관찰ᄉᆞ와 원이 ᄌᆞ긔-몸을 ᄉᆡᆼ각ᄒᆞ기를 님군이 ᄇᆡᆨ셩의게 보내신 ᄉᆞ신으로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ᄌᆞ긔 몸을 ᄇᆡᆨ셩들 보다 놉흔줄노 ᄉᆡᆼ각ᄒᆞ여 ᄇᆡᆨ셩 ᄃᆡ졉ᄒᆞ기를 무리ᄒᆞ게ᄒᆞ고 졍부 명령을 자셰히 젼지 못ᄒᆞᄂᆞᆫ고로 ᄇᆡᆨ셩이 졍부도 몰으고 졍부에셔 보낸 사ᄅᆞᆷ을 뮈워ᄒᆞ니 엇지 군민간에 교졔가 잘 되리요

우리 ᄉᆡᆼ각에 원과 관찰ᄉᆞ란거ᄉᆞᆫ 법 직히ᄂᆞᆫ ᄇᆡᆨ셩의 죵인거시 그 ᄇᆡᆨ셩들을 위ᄒᆞ야 님군이 각 디방에 보내신즉그 사ᄅᆞᆷ은 다만 님군의 신부림만ᄒᆞᆯᄲᅮᆫ 아니라 ᄇᆡᆨ셩의 신부림도ᄒᆞ라신거시니 그런즉 첫ᄌᆡᄂᆞᆫ 님군이 그사ᄅᆞᆷ의 샹젼이요 둘ᄌᆡᄂᆞᆫ ᄇᆡᆨ셩들이 그사ᄅᆞᆷ의 샹젼이라ᄒᆞᆫ 샹젼만 잘 셤긴다고 그다음 샹젼을 잘못 셤기면 잘못 셤긴 샹젼이 반ᄃᆞ시 죄를 주ᄂᆞ니그런 고로 님군을 잘못 셤기면 님군이 죄를 주실터이요 ᄇᆡᆨ셩을 잘못 셤기면 ᄇᆡᆨ셩이 죄를 주되 그형률인즉 졍부에셔 쓰ᄂᆞᆫ형률보다 더 혹독ᄒᆞᆫ지라 엇지 삼가ᄒᆞ지 아니 ᄒᆞ리요

내가 말ᄒᆞ기를 법 직히ᄂᆞᆫ ᄇᆡᆨ셩의 죵이라고만ᄒᆞ엿지 무법ᄒᆞᆫ ᄇᆡᆨ셩의게ᄂᆞᆫ법관이라고ᄒᆞ엿슨즉 만일 ᄇᆡᆨ셩이 법률과규칙을 억이거드면 몬져 ᄌᆡ판을 자셰히 ᄒᆞ여 ᄇᆡᆨ셩이 죄 잇ᄂᆞᆫ 증거를 확실이 알거드면 그ᄯᅢᄂᆞᆫ 그ᄇᆡᆨ셩을 샹젼으로 알지 말고죄인으로 알아 법률을 좃차 다ᄉᆞ리ᄂᆞᆫ거시법관의 직무라 만일 법ᄃᆡ로 죄를 다ᄉᆞ릴것ᄀᆞᆺᄒᆞ면 벌 당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한이 업ᄉᆞᆯ터이요 법 직히ᄂᆞᆫ ᄇᆡᆨ셩들이 그법관을 더 ᄉᆞ랑ᄒᆞᆯ터이라 ᄌᆡ판ᄒᆞᄂᆞᆫ 일이 큰학문인즉 지금죠션 관인이 샹등 ᄌᆡ판관 노릇ᄒᆞ기가 어려오나 그러나 ᄆᆞᄋᆞᆷ만 졍직케 먹고 ᄌᆡ판을ᄒᆞ거드면 셔령 학문은 업드ᄅᆡ도 ᄌᆡ판을과히 잘못ᄒᆞ던 아니 ᄒᆞᆯ터이니 첫ᄌᆡ 님군을위ᄒᆞ고 둘ᄌᆡ ᄇᆡᆨ셩을 위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가지고즁간에셔 츙셩스런 죵 노릇도ᄒᆞ고 능ᄒᆞᆫ 교졔관 노릇도ᄒᆞ고 ᄇᆞᆰ은 법관 노릇도ᄒᆞ면 그사ᄅᆞᆷ은 ᄌᆞ긔 직무를 ᄒᆞᄂᆞᆫ거시니라

여그셔ᄒᆞ나만 잘 ᄒᆞ고 다ᄅᆞᆫ 두가지를 잘 못ᄒᆞ면그사ᄅᆞᆷ은 그직무에 맛당치 안ᄒᆞᆫ 사ᄅᆞᆷ이니이쇼임이 엇지 즁ᄒᆞ고 어렵지 아니ᄒᆞ리요 이런 자리 ᄲᅩᆸ기가 대단히 어려온즉 졍부에셔 사ᄅᆞᆷ을 골나 보내지 말고 ᄇᆡᆨ셩들 다려 뎌의 관찰ᄉᆞ와 원을 투표 법으로 골나졍부에 보ᄒᆞ면 졍부에셔 그사ᄅᆞᆷ을 식여 보내거드면 그사ᄅᆞᆷ이 일을 잘ᄒᆞ든지 못ᄒᆞ든지 졍부에 ᄎᆡᆨ망이 업ᄉᆞᆯ터이요 ᄯᅩ 이러케ᄲᅩᆸ은 사ᄅᆞᆷ이 대신이나 협판이 쳔거ᄒᆞᄂᆞᆫ 사ᄅᆞᆷ 보다 열번에 아홉번은 나흐리라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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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ᆞ월 십ᄉᆞ일

관보 ᄉᆞ월 십ᄉᆞ일 이ᄃᆞᆯ 이십 오일브터 평양과 의쥬에 우쳬ᄉᆞ를 셜시홈 쥬젼ᄉᆞ쟝ᄇᆡᆨ은규 즁츄원 의관 윤치호 남도 션유 위원 심리셤 니근쳘등을 명ᄒᆞ심 음셩 군슈니능셥이가 긔복 ᄒᆡᆼ공홈 니승원의 유죵신졍ᄇᆡ쇼ᄂᆞᆫ 쟝연군 ᄇᆡᆨ영셤에 졍ᄒᆞ다

ᄉᆞ월 십오일

경무쳥 춍슌 박윤슈 노흥귀 쳥숑군슈 젼양묵 영덕군슈 강봉흠 ᄀᆡ쳔군슈 샹쥰 학부협판 민샹호 륙군부위 심후ᄐᆡᆨ 부산경무관신셕인 쟝례원 쥬ᄉᆞ 죠윤승 임ᄒᆞ다 쳥숑군슈 남유히 쟝례원 쥬ᄉᆞ 니원우 의원면본관 강도 죄인 셔화진 변만봉 방학쥰김놈이 김명근 김운경등은 ᄉᆞ형을 집ᄒᆡᆼᄒᆞᆫ다더라

외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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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즁에셔 쳘도 놋키를 위ᄒᆞ야 이쳔륙ᄇᆡᆨ 오십 오만 삼쳔원을 쓰게 작졍ᄒᆞ엿더라

일본 황뎨ᄭᅴ셔 거그 즁츄원 관원들을 금ᄌᆞᆫ ᄒᆞᆫᄀᆡ식을 주기ᄂᆞᆫ 그 사ᄅᆞᆷ들이 쳥국과싸홈ᄒᆞᆯᄯᅢ에 황뎨를 도와 죠흔 말을 만히ᄒᆞᆫ 연고러라

일본 우션 회샤에셔 구라파로 쟝ᄉᆞᄒᆞᄂᆞᆫᄇᆡ를 ᄒᆞᆫ달에 두벅식 보낸다더라

쳥국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이 회샤를 모화 북경 ᄒᆡᆼ카오 ᄭᆞ지 쳘도 노흘 경영을 ᄒᆞᆫ다더라

쳥국 외부에셔 각국 공ᄉᆞ들이 졍월 초ᄒᆞ로날 모화 황뎨를 보일ᄯᅢ에 어늬 나라 말노 황뎨ᄭᅴ 말ᄉᆞᆷᄒᆞᆯ 일을 의론ᄒᆞ나 작졍이쾌히 못 되야셔 필경 공ᄉᆞ들이 황뎨ᄭᅴ 보일 ᄯᅢ에 미국공ᄉᆞ 덴비씨가 황뎨ᄭᅴ 다른 공ᄉᆞ들 몸을 바다 말ᄉᆞᆷᄒᆞᆯᄯᅢ에 영어로ᄒᆞ고 황뎨ᄭᅴ셔 ᄃᆡ답ᄒᆞᆫ 말은 공ᄉᆞ들ᄭᅴ 번역ᄒᆞ기를불난셔 말노ᄒᆞ엿ᄂᆞᆫᄃᆡ 쳥국 황뎨가 영어를조곰 아ᄂᆞᆫ 고로 공ᄉᆞ들이 영어로 말ᄒᆞ기를 죠하ᄒᆞᆫ다더라

아라샤 황뎨 즉위례가 오월 스무 여드ᄅᆡ날인ᄃᆡ 마스코라고ᄒᆞᄂᆞᆫ 동리에셔 즉위식을 ᄒᆡᆼᄒᆞᆯ터인ᄃᆡ 아라샤 인민들이 돈을 여러 ᄇᆡᆨ만원을 내야 황뎨ᄭᅴ 례물을 밧치고각국에셔도 별ᄉᆞ를 보내야 황뎨ᄭᅴ 례물들을 만히보내더라 그 례식을 ᄒᆡᆼᄒᆞᄂᆞᆫ 날아라샤 황뎨가 군ᄉᆞ 십오만명을 거ᄂᆞ리고각국 공ᄉᆞ와 궁ᄂᆡ 관인을 ᄃᆡ졉ᄒᆞ실터인ᄃᆡ이 잔ᄎᆡ에 드ᄂᆞᆫ거시 ᄇᆡᆨ만원 이샹일터이요온 셩즁을 아라샤 국긔와 ᄭᅩᆺ스로 단쟝ᄒᆞᆯ터이요 군악ᄃᆡ 몃 쳔명이 님군과 ᄇᆡᆨ셩 위ᄒᆞᄂᆞᆫ 풍유를 알외게 ᄒᆞᆫ다더라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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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ᄂᆡ 관찰ᄉᆞ 지셕영이가 외화로ᄂᆞᆫ ᄀᆡ화ᄒᆞᆫ다 말ᄒᆞ고 ᄂᆡ심에ᄂᆞᆫ 불칙 지심이 잇서 비리의 숑ᄉᆞ를 만히ᄒᆞ여 쥰민 고ᄐᆡᆨ이 만ᄒᆞᆯᄲᅮᆫ더러 탐심이 졈졈 심ᄒᆞᆫ즉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민료가 날듯ᄒᆞ오니 이런 사ᄅᆞᆷ은 ᄂᆡ부에셔 자셰히 ᄉᆞ실ᄒᆞ여 그일이 분명 ᄒᆞᆯ진ᄃᆡ 면직만ᄒᆞᆯᄲᅮᆫ 아니라 그죄에 젹당ᄒᆞᆫ 형률을 당ᄒᆞᄂᆞᆫ거시 올흘듯ᄒᆞ오

법부 쥬ᄉᆞ 윤훈샹은 지셕영이와 동심 지인이라 셔울 각쳐에 복물을 만히 ᄒᆞ여 양산 군슈를 ᄒᆞ엿다ᄒᆞ오니 지금도 그젼 구습이 잇ᄂᆞᆫ지 우리가 이런 말이 거즛말 되기를 ᄇᆞ라노라

길에셔 ᄉᆞ관들이 다니ᄂᆞᆫ거ᄉᆞᆯ 보니 ᄉᆞ관마다 군ᄉᆞ를 ᄒᆞᆫ나나 둘을 다리고 다니니 그군ᄉᆞ들은 ᄉᆞ관을 보호ᄒᆞᄂᆞᆫ거슨지 이왕 양반의 법으로 군ᄉᆞ를 하인 ᄀᆞᆺ치 다리고 다니ᄂᆞᆫ지 만일 보호ᄒᆞ랴고 다리고 다니ᄂᆞᆫ것ᄀᆞᆺᄒᆞ면 ᄉᆞ관이되야 ᄌᆞ긔 몸을 군ᄉᆞ업시ᄂᆞᆫ보호 못ᄒᆞᆯ지경이면 ᄉᆞ관 갑셰 못 가니 분명히 보호ᄭᆞ닥에 다리고 다니ᄂᆞᆫ것 아니요하인으로 다리고 다니ᄂᆞᆫ거ᄉᆞᆫ 더옥 불가ᄒᆞᆫ게 졍부에셔 군ᄉᆞ 길을ᄯᅢ에ᄂᆞᆫ 그군ᄉᆞ를싸홈ᄒᆞᄂᆞᆫᄃᆡ 쓰자ᄂᆞᆫ거시요 ᄉᆞ관에 하인 노릇 ᄒᆞ라고 길은거ᄉᆞᆫ 아닌즉 ᄉᆞ관들이 군ᄉᆞ를 하인으로 알고 다리고 다니지ᄂᆞᆫ 아니ᄒᆞᆯ듯ᄒᆞ다 그러면 ᄉᆞ관들이 군ᄉᆞ들을 엇지 ᄒᆞ나식 둘식 다리고 다니ᄂᆞᆫ지 알고 스퍼ᄒᆞ노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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ᄊᆞᆯ 샹픔 ᄒᆞᆫ되 셕량너돈오푼 즁픔 ᄒᆞᆫ되 셕량두돈 하픔 ᄒᆞᆫ되 셕량 팟 샹픔 ᄒᆞᆫ되 두량아홉돈 즁픔 ᄒᆞᆫ되 두량여ᄃᆞᆯ돈 쿙 상픔 ᄒᆞᆫ되 두량즁픔 ᄒᆞᆫ되 ᄒᆞᆫ량여ᄃᆞᆯ돈 셔양목 샹픔ᄒᆞᆫ자 두량두돈 즁픔 ᄒᆞᆫ자 두량ᄒᆞᆫ돈 무명샹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즁픔 ᄒᆞᆫ자 여ᄃᆞᆯ돈 베 샹픔ᄒᆞᆫ자 닷량 즁픔 ᄒᆞᆫ자 석량 하픔ᄒᆞᆫ자 ᄒᆞᆫ량두돈 모시 상픔 ᄒᆞᆫ자 두량닷돈 즁픔 한자 한량 여ᄃᆞᆯ돈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서돈 셕유 ᄒᆞᆫ궤륙십륙량 소곰 샹픔 ᄒᆞᆫ셤에 륙십량 즁픔ᄒᆞᆫ셤에 ᄉᆞ십이량 하픔 ᄒᆞᆫ셤에 삼십륙량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