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1896년/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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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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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이 긔록ᄒᆞᆯ터이요 졍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 졍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의술샹 일을 얼만콤식 이신문샹 ᄆᆡ일 긔록홈갑슨 일년에 일원삼십젼 ᄒᆞᆫᄃᆞᆯ에 십이젼 ᄒᆞᆫ쟝에동젼 ᄒᆞᆫ푼 독닙신문 분국이 졔물포 원산 부산파주 숑도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잇더라

신문을 ᄃᆞᆯ노졍ᄒᆞ든지 일년간으로 졍ᄒᆞ여 사보고스분이ᄂᆞᆫ 졍동 독닙신문샤로 와셔 돈을 미리내고 셩명과 집이 어ᄃᆡ라고 젹어 노코 가면 ᄒᆞ로걸어 신문을 보내줄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이ᄂᆞᆫ 속히 셩명을 보내기ᄇᆞ라옴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말이 잇든지 셰샹사ᄅᆞᆷ의게 ᄒᆞ고 스분말잇ᄉᆞ면 이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졀ᄯᅦ여셔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만ᄒᆞᆫ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ᄒᆞᆯ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니 한문으로ᄒᆞᆫ 편지ᄂᆞᆫ 당초에 샹관아니홈

경향간에 무론 누구든지 길거리에셔 쟝ᄉᆞᄒᆞᄂᆞᆫ이 이신문을 가져다가 노코 팔고져 ᄒᆞ거든 여긔와셔 신문을가져다가 팔면 열쟝에 여ᄃᆞᆯ쟝만 세음ᄒᆞ고 ᄇᆡᆨ쟝에 여든쟝만 세음홈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사정을 자세히 기록할 터이요, 정부 속과 민간 소문을 다 보고할 터이다. 정치상 일과 농사 장사 의술상 일을 얼만큼씩 이 신문상 매일 기록함. 값은 1년에 1원 30전, 한 달에 12전, 한 장에 동전 1푼. 독립신문 분국이 제물포, 원산, 부산, 파주, 송도, 평양, 수원, 강화 등지에 있다.

신문을 달로 정하든지 일년 간으로 정하여 사보고 싶은 이는 정동 독립신문사로 와서 돈을 미리 내고 성명과 집이 어디라고 적어 놓고 가면 하로 걸어 신문을 보내줄 터이니 신문 보고 싶은 이는 속히 성명을 보내기 바람.

물론 누구든지 물어볼 말이 있던지 세상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신문사로 간단하게 귀절 떼어서 편지하면 대답할 만한 말이든지 신문에 낼 만한 말이면 대답할 터이요, 내기도 할 터이니, 한문으로 한 편지는 당초에 상관 안함.

경향간에 물론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이 이 신문을 가져다가 놓고 팔고자 하거든, 여기 와서 신문을 가져다가 팔면 열장에 여덟 장만 세음하고 백장에 여든 장만 세음함.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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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션 인민들이 츙신과 역젹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분명히 몰오ᄂᆞᆫ고로 우리가 오날 간단히 무엇시 역젹이며 무엇시 츙신인줄을말ᄒᆞ노라 사ᄅᆞᆷ이 츙신이 되랴면 그나라법률을 직히ᄂᆞᆫ거시 츙신이요 법률을 직히지 아니ᄒᆞᄂᆞᆫ거시 역젹이라 졍부에셔 법률을 ᄆᆞᆫ드러

대군쥬폐하ᄭᅴ ᄌᆡ가를 물은후에ᄂᆞᆫ 무론 샹하 귀쳔ᄒᆞ고 그 법률을 슌죵ᄒᆞᄂᆞᆫ거시 곳ᄌᆞ긔몸을 보호ᄒᆞᄂᆞᆫ거시요 ᄯᅩ 님군과 졍부를ᄉᆞ랑ᄒᆞᄂᆞᆫ거시라 만일 졍부에셔 ᄆᆞᆫ든법률이 인민의 ᄉᆡᆼ각에 맛당치 아니ᄒᆞ면 ᄌᆞ긔쇼견을 신문지에 긔록ᄒᆞ든지 다른 인민의게 연셜ᄒᆞᄂᆞᆫ거ᄉᆞᆫ 가커니와 난류가 되야졍부를 ᄒᆡᄒᆞ든지 졍부에셔 보낸관쟝을 욕ᄒᆞ고 죽이ᄂᆞᆫ거ᄉᆞᆫ 역젹의 ᄒᆞᄂᆞᆫ일이니 ᄒᆞᆫ번이런 죄를 짓거드면 앙화와 벌이 다만 ᄌᆞ긔 몸에만 밋칠ᄲᅮᆫ 아니라 부모 형뎨 쳐ᄌᆞ가 다 화를 닙을 터이니 이거ᄉᆞᆯ ᄉᆡᆼ각ᄒᆞ면범법ᄒᆞᆫ 후에 리익업ᄂᆞᆫ 거ᄉᆞᆯ ᄭᆡ달을 거시라

첫ᄌᆡᄂᆞᆫ나라를 어지럽게ᄒᆞ야 농민과 샹인이 직업을 힘쓸슈 업고 돌ᄌᆡᄂᆞᆫ 졍부에셔군ᄉᆞ를 보내ᄂᆞᆫᄃᆡ 부비가 대단ᄒᆞ니 졍부에손ᄒᆡ요 셋ᄌᆡᄂᆞᆫ 죠션 사ᄅᆞᆷ ᄭᅵ리 싸홈ᄒᆞ야서로 죽이ᄂᆞᆫ 거시니 관민간에 누가 죽든지죠션 사ᄅᆞᆷ 죽기ᄂᆞᆫ 맛찬가지라 올흔 손이왼손 베ᄂᆞᆫ것과 ᄀᆞᆺᄒᆞᆷ이니 왼손이 올흔손을베든지 올흔손이 왼손을 베든지 필경 그ᄒᆡᄂᆞᆫ 젼신이 모도 밧ᄂᆞᆫ거시니 이거ᄉᆞᆯ ᄉᆡᆼ각ᄒᆞ면 좌우 슈죡이 서로 도와 주ᄂᆞᆫ거시 다만 슈죡에만 유익ᄒᆞᆯᄲᅮᆫ 아니라 젼신이 츙실ᄒᆞ며 강ᄒᆞᆯ터이니 만일 몸이 강ᄒᆞ면 ᄂᆞᆷ이그 사ᄅᆞᆷ을 감히 건드리지 못ᄒᆞᆯ거시라 나라형셰도 사ᄅᆞᆷ의 몸과 ᄀᆞᆺᄒᆞᆫ즉 졍부와 인민이 서로 도으면 그 나라히 강ᄒᆞ여 질터이니 나라히 강ᄒᆞᆫ즉 외국이 침범치 못ᄒᆞᆯ터이라 그런즉 나라 법률과 명령을 슌죵ᄒᆞ야 난이 업시 ᄒᆞᄂᆞᆫ거시 곳 긔ᄌᆞ가 긔ᄌᆞ몸을 보호 ᄒᆞᄂᆞᆫ거시니라

그러나 만일 졍부에셔 무리ᄒᆞᆫ 법률을 ᄆᆞᆫ들던지 인민을 ᄉᆞ랑치 안ᄂᆞᆫ 관인이 잇ᄉᆞ면 그거ᄉᆞᆯ 셰게에리치를 좃차 셜명 ᄒᆞ면 졍부에셔도 슌ᄒᆞᆫ인민의 말을 더옥 두렵게 넉일 터이니 편ᄒᆞ고 슌ᄒᆞᆫ길을 ᄇᆞ리고 난을 니ᄅᆞ킨다든지졍부를 협박 ᄒᆞ랴 ᄒᆞᄂᆞᆫ거ᄉᆞᆫ 일도 아니 되고 ᄌᆞ긔의 몸도 망ᄒᆞ고 나라도 망ᄒᆞᄂᆞᆫ ᄒᆡᆼ실이라 츙신이 되랴면 나라 법률과 명령브터 슌죵 ᄒᆞᆷ이 샹ᄎᆡᆨ이요 졍부에셔 올치안케 ᄒᆞᄂᆞᆫ 일은 리치를 좃차 인민이 졍부에간ᄒᆞ거드면 일도 될거시요 몸도 보젼 ᄒᆞᆯ거시요 나라도 흥ᄒᆞᆯ거시니 츙신이 된다고 님군ᄭᅴ 아쳠 ᄒᆞ야 님군의 셩의를 어둡게 ᄒᆞ고 법에 범ᄒᆞᆫ일을 가만히 ᄒᆡᆼ ᄒᆞᄂᆞᆫ쟈ᄂᆞᆫ 다만 ᄌᆞ긔의 몸에 앙화를 쟝만 ᄒᆞᆯᄲᅮᆫ 아니라동포 형뎨의게 ᄒᆡ를 밋치게 ᄒᆞᄂᆞᆫ거시니 그런 사ᄅᆞᆷ은 반ᄃᆞ시 역적이라 ᄒᆞᆯ만ᄒᆞᆫ 사ᄅᆞᆷ이니라

조선 인민들이 충신과 역적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간단히 무엇이 역적이며 무엇이 충신인 줄을 말할 것이다. 사람이 충신이 되려면 그 나라 법률을 지키는 것이 충신이요,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역적이다. 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대군주 폐하께 재가를 물은 후에는 물론 상하 귀천하고 그 법률을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몸을 보호하는 것이요, 또 임금과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에서 만든 법률이 인민의 생각에 마땅치 아니하면 자기 소견을 신문지에 기록하든지 다른 인민에게 연설하는 것은 옳을 뿐인데, 난류가 되어 정부를 해하든지 정부에서 보낸 관장을 욕하고 죽이는 것은 역적이 하는 일이니, 한 번 이런 죄를 지으면 앙화와 벌이 다만 자기 몸에만 미칠 뿐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가 다 화를 입을 터이니, 이것을 생각하면 범법한 후에 이익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첫째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농민과 상인이 직업을 힘쓸 수 없고, 둘째는 정부에서 군사를 보내는데 부비가 대단하니 정부에 손해요, 셋째는 조선 사람끼리 싸움하여 서로 죽이는 것이니, 관민간에 누가 죽든지 조선 사람 죽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른손이 왼손 베는 것과 같음이니, 왼손이 오른손을 베든지 오른손이 왼손을 베든지, 필경 그 해는 전신이 모두 받는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면 좌우 수족이 서로 도와 주는 것이 다만 수족에만 유익할 뿐 아니라, 전신이 충실하며 강할 터이니, 만일 몸이 강하면 남이 그 사람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나라 형세도 사람의 몸과 같으니 정부와 인민이 서로 도우면 그 나라가 강하여 질 터이니, 나라가 강한즉 외국이 침범하지 못할 터이다. 그러니 나라 법률과 명령을 순종하여 난이 없이 하는 것이 곧 기자가 기자몸을 보호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에서 무리한 법률을 만들던지 인민을 사랑치 않는 관인이 있으면 그것을 세계에 이치를 좇아 설명하면 정부에서도 순한 인민의 말을 더욱 두렵게 여길 터이니, 편하고 순한 길을 버리고 난을 일으킨다든지 정부를 협박하려 하는 것은 일도 안 되고 자기의 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행실이다. 충신이 되려면 나라 법률과 명령부터 순종함이 상책이요, 정부에서 옳지 않게 하는 일은 이치를 좇아 인민이 정부에 간하거드면 일도 될 것이요, 몸도 보전 할 것이요, 나라도 흥할 것이니, 충신이 된다고 임금께 아첨하여 임금의 성의를 어둡게 하고 법에 범한 일을 가만히 행하는 자는 다만 자기의 몸에 앙화를 장만할 뿐 아니라, 동포 형제에게 해를 미치게 하는 것이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역적이라 할 만한 사람이다.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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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ᆞ월 구일
죠칙

지금 니승원에 샹쇼를 보니 작연 팔월일을 다시 망녕되히 말ᄒᆞ엿고 만고에 업ᄂᆞᆫ변인ᄃᆡ 요요히 아모소ᄅᆡ 업더니 그 요역들이 발셔 죄를 닙고 쟝ᄎᆞᆺ 새로 여러일을 세올ᄯᅢ인ᄃᆡ 이와 벼록 ᄀᆞᆺ흔 유가 망녕되히 의를 ᄇᆡ반ᄒᆞᆫ다 의론ᄒᆞ니 그실샹을 본즉 음도불칙 ᄒᆞᆫ ᄯᅳᆺ시라 대단이 통완ᄒᆞ니그샹쇼ᄂᆞᆫ 도로 퇴ᄒᆞ고 법부로 잡아 엄징ᄒᆞ라

경셩부 춍슌 한명교 남원부 춍슌 박승구평양부 쥬ᄉᆞ 니셕범 김슈히 의원 면보관평양부 쥬ᄉᆞ 졍인슈 황셕룡 방흥쥬 경무쳥 춍슌 니학슌 니덕응 영션ᄉᆞ 긔슈 숑계창 최원쟝 경무관 안환 보은군 쥬ᄉᆞ 니샹필 면본관 보은군 쥬ᄉᆞ 니ᄌᆡ륜 경무관 심흥ᄐᆡᆨ 위홍셕 군부 쥬ᄉᆞ 니송원은 면보관탁지부 쥬ᄉᆞ 신봉휘 외부 쥬ᄉᆞ 박용규 슌텬 쥬ᄉᆞ 김락귀와 경무관 니룡한이 긔복ᄒᆡᆼ공홈 평양부 쥬ᄉᆞ 방륜극 이가 삼월 십일에 죽다

ᄉᆞ월초십일

원산 경무관 니명건 의원 면본관 운산 군슈니게필면본관 운산 군슈 한샹화 경연원시독 심후ᄐᆡᆨ이 긔복 ᄒᆡᆼ공홈홍쥬 김복한 남양 홍건 부여 니샹닌 홍산 숑병직 홍쥬안병찬 결셩 니셜은 난류의 괴슈된 연고로 젹당ᄒᆞᆫ 형벌을 당ᄒᆞ다

4월 9일
조칙

지금 이승원에 상소를 보니, 작년 8월 일을 다시 망령되이 말하였고, 만고에 없는 변인데, 요요히 아무 소리 없더니 그 요역들이 벌써 죄를 입고, 장차 새로 여러 일을 세울 때인데 이와 벼룩 같은 유가 망령되이 의를 배반한다 의논하니, 그 실상을 본즉 음도불칙 한 뜻이라. 대단히 통완하니 그 상소는 도로 퇴하고 법부로 잡아 엄징하라.

경성부 총순 한명교. 남원부 총순 박승구. 평양부 주사 이석범. 김수희 의원 면본관, 평양부 주사 정인수, 황석룡, 방흥주, 경무청 총순 이학순, 이덕응, 영선사 기수 송계창, 최원장, 경무관 안환, 보은군 주사 이상필 면본관 보은군 주사 이재륜 경무관 심흥택 위홍석 군부 주사 이송원은 면본관 탁지부 주사 신봉휘 외부 주사 박용규 순천 주사 김락귀와 경무관 이룡한이 기복행공함. 평양부 주사 방윤극이가 3월 10일에 죽다.

4월 10일

원산 경무관 이명건 의원 면본관, 운산 군수 이계필 면본관, 운산 군수 한상화, 경원 원시독 심후택이 기복행공함. 홍주 김복한, 남양 홍건, 부여 이상인, 홍산 송병직, 홍주 안병찬, 결성 이설은, 난류의 괴수된 연고로 적당히 형벌을 당하다.

외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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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원에 외부 대신 커-손씨가 하원에셔 말ᄒᆞ기를 남방 ᄋᆡ프리가 일과 아메리가 일이 아직도 결말이 안나스나 그러나 풍파ᄂᆞᆫ 면ᄒᆞᆯ듯 ᄒᆞ다더라

셔울 슌쳥골 최돈셩의 글

대죠션국건양원년 텬디간에사ᄅᆞᆷ되야
ᄌᆞ쥬독닙깃버ᄒᆞ셰 진츙보국뎨일이니
님군ᄭᅴ 츙셩ᄒᆞ고 인민들을ᄉᆞ랑ᄒᆞ고
졍부를 보호ᄒᆞ세 나라긔를놉히달세
나라도을ᄉᆡᆼ각으로 부녀경ᄃᆡᄌᆞ식교휵
시죵여일동심ᄒᆞ세 사ᄅᆞᆷ마다ᄒᆞᆯ거시라
집을각기흥ᄒᆞ랴면 우리나라보젼ᄒᆞ기
나라몬져보젼ᄒᆞ셰 자나ᄭᆡ나ᄉᆡᆼ각ᄒᆞ세
나라위ᄒᆡ죽ᄂᆞᆫ죽엄 국태평가안락은
영광이제원한업네 ᄉᆞ롱공샹힘을쓰세
우리나라흥ᄒᆞ기를 문명지화열닌세샹
비ᄂᆞ이다하ᄂᆞ님ᄭᅴ 말과일과ᄀᆞᆺ게ᄒᆞ세
아모것도몰은사ᄅᆞᆷ감히일언ᄒᆞ옵내다

영국 의회원에 외부대신 커손 씨[1]가 하원에서 말하기를, 남방 아프리카 일과 아메리카 일이 아직도 결말이 안났으나 그러나 풍파는 면할 듯 하다고 한다.

서울 순청골 최돈성의 글.

대조선건양원년 천지간에사람되어
자주독립기뻐하세 진충보국제일이니
임금께충성하고 인민들을사랑하고
정부를보호하세 나라기를높이다세
나라도울생각으로 부녀경대자식교육
시종여일동심하세 사람마다할것이라
집을각기흥하려면 우리나라보전하기
나라몸져보전하세 자나깨나생각하세
나라위해죽는죽음 국태평가안락은
영광이제원한없네 사농공상힘을쓰세
우리나라흥하기를 문명지화열린세상
비나이다하나님께 말과일과같게하세
아무것도모르는사람 감히일언하옵니다

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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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샤 보고원이 고등 ᄌᆡ판쇼에 갓더니 문금이 졀엄 ᄒᆞᆫᄃᆡ 명함을 드린후에 하인이이 삼ᄎᆞ 드러갓다 나왓다 ᄒᆞ다가 졍동 신문샤에 왓단말을 ᄌᆞ셰히 안후에야 드러오라고 ᄒᆞᄆᆡ 드러 간니ᄭᆞ 판ᄉᆞ 검ᄉᆞ가 좌우에 안자ᄂᆞᆫᄃᆡ 여긔ᄂᆞᆫ 아직 아모 쇼문도 업시려니와 구류 ᄒᆞᆫ죄인도 업고 공판이 되야야 방쳥을 허ᄒᆞ겟다 더라 경무쳥에 갓더니 경무관이 말ᄒᆞ기를 살고ᄌᆞ 고원닌줄아시ᄂᆞᆫ지 신보샤 고원 이시요 ᄃᆡ답 ᄒᆞᆫ말이 살고ᄌᆞ 고원이 아니요 고ᄒᆞᆯ 고ᄌᆞ 보고원이라고 ᄒᆞ며 여긔죄인이 몃치나 되거슬물은ᄃᆡ 경무관 말이 경무ᄉᆞ ᄭᅴ셔 아니 계시니 계실 ᄯᅢ에 죄인을 알아 가라 ᄒᆞ니이런 거ᄉᆞᆫ 경무ᄉᆞ ᄭᅴ셔 아니 계셔 도ᄀᆞᄅᆞ쳐주어 ᄇᆡᆨ셩의게알게 ᄒᆞᆯ거시라 ᄂᆡ부에 갓더니 디방 졔도 ᄀᆡ혁 ᄒᆞᆫ단 의론만 잇제 아직 확졍니 못되얏다더라

이월 열ᄒᆞ로날 이후에 죠션 난민들이 일본 사ᄅᆞᆷ들이 경향간에 만히 죽여ᄂᆞᆫᄃᆡ 일본셔 죠션 ᄃᆞ려 휼금을 내라ᄒᆞ되 ᄆᆡ인에오쳔 원식식을 달나고 ᄒᆡᆺ다더라 이신문이아직 시골은 못가스니 시골 사ᄅᆞᆷ들에 말은 못드러스나 셔울에 잇ᄂᆞᆫ 유지각ᄒᆞᆫ 사ᄅᆞᆷ들은 모도 와셔 사다보고 층찬들 ᄒᆞ며엇던 사ᄅᆞᆷ들은 ᄌᆞ긔 어머니 누희 안ᄒᆡ ᄯᆞᆯ들주겟다고 다ᄉᆞᆺ 여ᄉᆞᆺ 쟝식 ᄒᆞᆫ번에 사가더라

이거ᄉᆞᆯ 보면 죠션 사ᄅᆞᆷ들도 혹 ᄌᆞ긔집에 잇ᄂᆞᆫ 부인네들을 위ᄒᆞ고 ᄉᆞ랑 ᄒᆞᄂᆞᆫᄆᆞᄋᆞᆷ이 잇는 것ᄀᆞᆺ더라 사나희가 되여셔 부인네를 위ᄒᆞ지 아니 ᄒᆞ고 경ᄃᆡ치 아니 ᄒᆞᄂᆞᆫ쟈ᄂᆞᆫ 셰계에 뎨일 쳔 쟝부요 어룬이 되여셔 ᄋᆞᄒᆡ들을 ᄉᆞ랑치 아니 ᄒᆞᄂᆞᆫ쟈ᄂᆞᆫ 셰계즁에 못된 사ᄅᆞᆷ이니라 공립 법률 학교졸업 맛흔 김병졔가 벼ᄉᆞᆯ 아니 식여 준다고 춍리 대신과 법부 대신ᄭᅴ 샹셔 ᄒᆞ되 불경ᄒᆞ고 무리ᄒᆞᆫ 말잇기로 ᄂᆡ각에셔 법부로죠회 죠여 그사ᄅᆞᆷ을 잡으라 ᄒᆞ엿더니 그사ᄅᆞᆷ이 도쥬 ᄒᆞ엿더라 릉쇼일은 다시 자셰히 알아 본즉 옴기신단 말이 헌말이 더라

이번에 도적 다ᄉᆞ리ᄂᆞᆫ 법률과 다ᄅᆞᆫ죄인 다ᄉᆞ리ᄂᆞᆫ 형률을 ᄌᆡ가ᄒᆞ야 반포 ᄒᆞ엿더라

경샹도 영쳔 사ᄂᆞᆫ 박현옥 이가 팔월변이후에 셜원ᄒᆞᆯ 경윤이 잇서 ᄌᆞ긔 힘것 쥬션ᄒᆞ엿더니 이왕 졍부에셔 그말을 듯고 잡으라 ᄒᆞᄂᆞᆫ고로 고향으로 망명도쥬 ᄒᆞ엿더니 난민들이 괴슈가 되라고 ᄒᆞ기로 난민과 셕기기 슬혀 근일에 셔울노 욋더니 난민들이 박씨의 집을 불질너다더라

려쥬 강변에 여러 ᄇᆡᆨ년된 나무 ᄒᆞᆫ나히 잇ᄂᆞᆫᄃᆡ 무식ᄒᆞᆫ ᄇᆡᆨ셩들이 그나무를 위ᄒᆞᄂᆞᆫᄃᆡ근일에 텬쥬교ᄒᆞᄂᆞᆫ 죠션 사름들이 교즁을ᄌᆞ셰ᄒᆞ고 그나무를 베히랴ᄒᆡ셔 우리의게그말이 오니 고목을 위ᄒᆞᄂᆞᆫ거ᄉᆞᆫ 우리가그ᄅᆞᆫ 일노 알아 그러ᄒᆞ되 나라에 ᄆᆡ힌 나무를 무단히 베ᄂᆞᆫ거ᄉᆞᆫ 법에 범ᄒᆞᄂᆞᆫ 일이니 만일 교즁에셔 그런 일을 알지경이면그 사ᄅᆞᆷ들을 즁히 다ᄉᆞ릴듯ᄒᆞ더라

본사 보고원이 고등 재판소에 갔더니 문금이 저렴한데, 명함을 드린 후에 하인이 두세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정동 신문사에 왔단 말을 자세히 안 후에야 들어오라고 하니, 들어가니까 판사 검사가 좌우에 앉았는데 여기는 아직 아무 소문도 없을뿐더러 구류한 죄인도 없고 공판이 되어야 방청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경무청에 갔더니 경무관이 말하기를, 살고자 고원(雇員)인줄 아시는지 신보사 고원이요, 대답한 말이 살고자 고원이 아니요 고할 고자 보고원이라고 하며, 여기 죄인이 몇이나 되는지 물었는데 경무관 말이 경무사께서 안 계시니 계실 때에 죄인을 알아 가라 하니, 이런 것은 경무사께서 안 계셔도 가르쳐주어 백성에게 알게 할 것이라. 내부에 갔더니 지방 제도 개혁한단 의논만 있지 아직 확정이 못되었다고 한다.

2월 11일 이후에 조선 난민들이 일본 사람들이 경향간에 많이 죽였는데, 일본에서 조선더러 휼금을 내라하되 매 사람마다 오천원씩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신문이 아직 시골을 못 갔으니 시골 사람들의 말은 못 들었으나, 서울에 있는 유지각한 사람들은 모두 와서 사다 보고 칭찬들 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누이 아내 딸들 주겠다고 다섯 여섯 장씩 한 번에 사가더라.

이것을 보면 조선 사람들도 혹시 자기 집에 잇는 부인네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 사나이가 되어서 부인네를 위하지 않고 경대하지 않는 자는 세계에 제일 천장부요,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계 중에 못된 사람이다.

공립 법률 학교 졸업 맡은 김병제가 벼슬 안 시켜준다고 총리 대신과 법부 대신께 상서하되, 불경하고 무리한 말이기로 내각에서 법부로 조회 조여 그 사람을 잡으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도주하였다고 한다. 능소 일은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 옮기신단 말이 헛소문이더라.

이번에 도적 다스리는 법률과 다른 죄인 다스리는 형률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경상도 영천 사는 박현옥이가 8월변 이후에 설원(雪冤)할 경윤(經綸)이 있어 자기 힘껏 주선하였더니, 이왕 정부에서 그 말을 듣고 잡으라 하기에 고향으로 망명도주 했더니 난민들이 괴수(魁首)가 되라고 하기로, 난민과 섞이기 싫어 근일에 서울로 왔다니 난민들이 박씨의 집을 불질렀다고 한다.

여주 강변에 수백년 된 나무 하나가 있는데, 무식한 백성들이 그 나무를 위하는데 근일에 천주교 하는 조선 사람들이 교중을 자세하고 그 나무를 베려 해서, 우리에게 그 말이 오니, 고목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로 알아 그러하되 나라에 매인 나무를 무단히 베는 것은 법에 범하는 일이니, 만일 교중에서 그런 일을 알 지경이면 그 사람들을 중히 다스릴 듯하다.

졔물포 륜션 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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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ᆞ월 구일 견ᄭᆡ마루가 지부 쳔진 등지에 가고 ᄉᆞ월 구일에 삿쥬마마루가 나가사기ᄒᆡᆼ항 등지에 간다더라 ᄉᆞ월 십일일오후두시 쥰하환니 부산 고베 등디에 간다더라

4월 9일 겐키마루가 지부 톈진 등지에 가고, 4월 9일에 사쓰마마루가 나가사키 홍콩 등지에 간다더라. 4월 11일 오후 2시 쥰하환이 부산 고베 등지에 간다더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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ᄊᆞᆯ 샹픔 ᄒᆞᆫ되 셕량너돈오푼 즁픔 ᄒᆞᆫ되 셕량두돈 하픔 ᄒᆞᆫ되 셕량 팟 샹픔 ᄒᆞᆫ되 두량아홉돈 즁픔 ᄒᆞᆫ되 두량여ᄃᆞᆯ돈 쿙 상픔 ᄒᆞᆫ되 두량즁픔ᄒᆞᆫ되ᄒᆞᆫ량여ᄃᆞᆯ돈 셔양목 샹픔ᄒᆞᆫ자 두량두돈 즁픔 ᄒᆞᆫ자 두량ᄒᆞᆫ돈 무명샹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즁픔 ᄒᆞᆫ자 여ᄃᆞᆯ돈 베 샹픔ᄒᆞᆫ자 닷량 즁픔 ᄒᆞᆫ자 석량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두돈 모시 상픔 ᄒᆞᆫ자 두량닷돈 즁픔 한자 한량 여ᄃᆞᆯ돈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서돈 셕유 ᄒᆞᆫ궤륙십륙량 소곰 샹픔 ᄒᆞᆫ셤에 륙십량 즁픔ᄒᆞᆫ셤에 ᄉᆞ십이량 하픔 ᄒᆞᆫ셤에 삼십륙량ᄒᆞ더라

쌀 상품 한 되 석 냥 너 돈 오 푼 중품 한 되 석 냥 두 돈 하품 한 되 석 냥 팥 상품 한 되 두 냥 아홉 돈 중품 한 되 두 냥 여덟 돈 콩 상품 한 되 두 냥 중품 한 되 한 냥 여덟 돈 서양목 상품 한자 두 냥 두 돈 중품 한자 두 냥 한 돈 무명 상품 한자 한 냥 중품 한자 여덟 돈 베 상품 한자 닷 냥 중품 한자 석 냥 하품 한자 한 냥 두 돈 모시 상품 한자 두 냥 닷 돈 중품 한자 한량 여덟 돈 하품 한자 한 냥 서돈 석유 한 궤 육십육 냥 소금 상품 한 섬에 육십 냥 중품 한 섬에 사십이 냥 하품 한 섬에 삼십육 냥 하더라

우체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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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셩ᄂᆞ외

모히ᄂᆞᆫ 시간 오젼 칠시 십시 오후 일시 ᄉᆞ시 젼ᄒᆞ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졍오 십이시 오후 삼시 륙시 한셩 인쳔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오시 삼십분 한셩 개셩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이시 삼십분 한셩 슈원 공쥬 젼쥬 남원 나쥬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규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삼시 한셩 츙쥬 안동 대구 동내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삼시

한성 내외

모이는 시간 오전 7시, 10시, 오후 1시. 전하는 시간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6시. 한성-인천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5시 30분. 한성-개성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2시 30분. 한성-수원-공주-전주-남원-나주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3시. 한성-충주-안동-대구-동래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3시.


잡보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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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쥬ᄉᆞ 니승원이 샹쇼ᄒᆞ되 젼 졍부 사ᄅᆞᆷ을 역적이라ᄒᆞ고 지금 정부에 잇ᄂᆞᆫ 사ᄅᆞᆷ들도 비방ᄒᆞᆫ말 잇ᄂᆞᆫ 고로 법부로 잡아셔 ᄐᆡ 일ᄇᆡᆨ에 죵신 졍ᄇᆡ 마련ᄒᆞ다

한셩 ᄌᆡ판쇼에셔 쟝한익 이ᄂᆞᆫ 난류에 셕겨시되 인민의 ᄌᆡ산을 노략질 아니ᄒᆞᆫ고로 감일등ᄒᆞ야 죵신 증역케ᄒᆞ고 변만봉 셔화진 방힉쥰 김놈이 금면근 금운경 등은 사흘 후에 교ᄒᆞᆫ다더라

ᄒᆡ쥬 관찰ᄉᆞ 니명션씨의 말을 일젼 신문에 긔ᄌᆡ ᄒᆞ엿더니 니명션씨가 신문샤에 와서 ᄌᆞ긔의 쇼견을 말ᄒᆞ고 졍부를 위ᄒᆞ겟노라 ᄒᆞ니 아마 우리가 이왕에 들은 말이 오젼 인가 스프더라

군부 주사 이승원이 상소하되, 전 정부 사람을 역적이라 하고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비방한 말 있어서 법부로 잡아서 태 일백에 종신 정배 마련하다

한성 재판소에서 장한익이는 난류에 섞였는데, 인민의 재산을 노략질하지 않았기에 감일등하여 종신 징역하게 하고, 변만봉, 서화진, 방희준, 김놈이, 김면근, 김운경 등은 사흘 후에 교한다고 한다.

해주 관찰사 이명선씨의 말을 일전 신문에 기재 하였더니, 이명선씨가 신문사에 와서 자기의 소견을 말하고 정부를 위하겠노라 하니 아마 우리가 이왕에 들은 말이 오전인가 싶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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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 외무부 부대신 조지 커즌 (George Curzon), 재임기 1895년 6월 20일~1898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