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974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9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28 |
일부개정: 2011.7.28 |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2)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1.7.28]
-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6조(기초조사 등)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6조의2(도서조사원) (1)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4)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5)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8조(행위제한) (1)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ㆍ증축
-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 6.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 8. 도로의 신설
-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 10. 특정도서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 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3)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9조(허가)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3.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改築)
-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0조(출입금지 등)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2.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2조의3 삭제 <2011.4.28>
- 제13조(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7.28]
- 제1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7.28]
부칙
편집- 부칙 <제5447호, 1997.12.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6)생략
-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 (78)생략
-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46호,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7019호, 2003.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67호, 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 (5) 내지 (15) 생략
- 제30조 생략
- 부칙 <제8465호, 2007.5.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696호, 2009.5.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612호, 2011.4.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3) (시ㆍ도특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특정도서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정도서로 본다.
- 부칙 <제10974호, 2011.7.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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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465호) (시행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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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분류:대한민국의 법률|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