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8852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2. "유족등"이라 함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기념사업회의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5조 (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조직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4.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 5. 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 6.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념관 자료"라 함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 제11조 (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 (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 (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 (회계 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 (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업무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도·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22조 (지원)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3조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44호, 2005.7.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기념사업회의 최초의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7> 까지 생략
- <17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179> 부터 <702> 까지 생략
- <70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70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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