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제9570호)
도서개발 촉진법 법률 제95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4.1 |
일부개정: 2009.4.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조 (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조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1)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 (2)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전문개정 2009.4.1]
- 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도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개발목표
- 2.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 3. 개발사업의 개요
-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전문개정 2009.4.1]
-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1)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3.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4.1]
-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1)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2)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1) 관계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9조 (사업의 시행자) (1)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2)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0조 (사업비의 조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 (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4조에 따른 도서의 지정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도서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5조 삭제 <1999.8.31>
부칙
편집- 부칙 <제3923호, 198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삭제 <1995.12.30>
- 부칙 <제5125호, 199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01호,1999.8.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54호, 2002.2.4> 국토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 (8) 내지 <16>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7>내지 <68>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570호, 2009.4.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도서개발촉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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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