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마케팅에 관한 법률
This promulgate Act on marketing, cf. Consolidated Act no. 58 of 20 January 2012 with the changes imposed by § 33 of Law no. 1231 of 18 December 2012, § 5 of the Law no. 1387 of 23 December 2012 and § 1 of the Law no. 378 of 17 April 2013.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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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은 소비자, 상인 및 공공 이익에 관하여 올바른 마케팅 관행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2항 소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마케팅은 그들의 경제적 행동을 상당히 왜곡하기에 적절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이 법은 시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2항 제1조 및 제13조 제3항과 제8항 제1호는, 산업발전성(省)이 이 분야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하는 한, 재정 기관(financial institutions)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13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과 제15조 및 제16조는 재정 기관(financial institutions)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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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장에서 소비자나 다른 경제적 행동을 상당히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인을 유발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사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마케팅의 내용, 형태, 방법이 오인을 유발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소비자나 상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고, 그들의 경제적 행동을 상당히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사실에 관한 진술의 정확성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4항 산업발전성(省)은, 소비자 관련 사안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상황에 관한 EU의 규정을 고려하여, 마케팅의 특정한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어디에서 광고가 이루어지든, 광고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제5조 비교 광고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경쟁자나 경쟁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비교광고는, 다음 각호의 비교의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허용된다.
1) 오도하는 것이 아닐 것.
2) 동일 목적으로 같은 필요성에 대한 재화나 용역일 것
3) 객관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입증가능하고 대표적인 재화 및 용역을 비교한 경우일 것. 이에는 가격이 포함될 수 있음.
4) 시장에서 광고주와 경쟁자 사이에 또는 광고주와 경쟁자의 상표, 상호,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시, 재화나 용역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
5) 해당 상표나 상호, 기타 구분할 수 있는 표시, 재화, 용역, 활동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6) 원산지를 표시한 상품에 있어서, 각각 같은 표시를 지니고 있는 제품끼리 비교할 것
7) 경쟁자 또는 경쟁하는 제품의 원산지의 상표, 상호, 기타 구별할 수 있는 표시의 평판을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8) 보호를 받는 상표나 상호를 가진 재화나 용역의 이미테이션이나 복제품을 나타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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