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9년 칙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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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편집勅令
편집勅令第四十七號
- 大韓赤十字社規則
- 大韓赤十字社規則
- 第一條 本社ᄂᆞᆫ
- 皇帝陛下의至尊至仁ᄒᆞ신保護에依ᄒᆞ야成立ᄒᆞ고貧困ᄒᆞᆫ傷病者ᄅᆞᆯ救護ᄒᆞ기로目的을爲ᄒᆞᆷ이라 天災或事變에際ᄒᆞ야其傷病者도救護ᄒᆞᆷ이라
- 第二條 本社ᄂᆞᆫ通常職員外에總裁一人을寘ᄒᆞ되 皇旅中으로 勅命ᄒᆞ야社務ᄅᆞᆯ統轄케ᄒᆞ고副總裁一人事務官一人을寘ᄒᆞ야其事務ᄅᆞᆯ補佐케ᄒᆞᆷ이라
- 第三條 本社ᄂᆞᆫ西曆一千八百六十三年十月瑞西國졔네화府에開設ᄒᆞᆫ萬國會議議決과同曆一千八百六十四年八月該府에셔締結ᄒᆞᆫ條約과關聯ᄒᆞᆫ條規의主旨를從ᄒᆞᆷ이라
- 第四條 本社ᄂᆞᆫ白質赤十字로記章을作ᄒᆞᆷ이라
- 第五條 本社ᄂᆞᆫ前條本務外에兼ᄒᆞ야一般傷病者의特別ᄒᆞᆫ所願을從ᄒᆞ야診察治療와病室借與ᄒᆞ기ᄅᆞᆯ得ᄒᆞᆷ이라
- 第六條 本社ᄂᆞᆫ一般公衆의衛生上設備에對ᄒᆞᄂᆞᆫ諮詢에答ᄒᆞ고兼ᄒᆞ야衛生機關의實務에從事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 第七條 本社維持資ᄂᆞᆫ左와如ᄒᆞᆷ이라
- 一
帝室의恩賜金 - 二 篤志家의寄贈
- 三 本社業務에셔生ᄒᆞᄂᆞᆫ特別收入金
- 一
- 第八條 本社에左開職員을寘ᄒᆞᆷ이라
- 一 社長 一人
- 二 副社長 一人
- 三 醫員 三入 一人은宮內府官員이兼任ᄒᆞᆷ이라
- 四 藥劑師 一人
- 五 藥局助手 三人
- 六 會計 一人
- 七 看護婦長 一人
- 八 看護婦 五人
- 九 通譯 二人 但醫員以下ᄂᆞᆫ必要ᄅᆞᆯ應ᄒᆞ야增減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 第九條 社長은總裁에隸屬ᄒᆞ야社務ᄅᆞᆯ管理ᄒᆞ고社中職員을指揮監督ᄒᆞᆷ이라
- 第十條 本社內規ᄂᆞᆫ社長이定ᄒᆞᆷ이라
- 第十一條 副社長은社長을補佐ᄒᆞ고社長이有故時에ᄂᆞᆫ其事務ᄅᆞᆯ代行ᄒᆞᆷ이라
- 第十二條 第一條의救護患者ᄂᆞᆫ本社에셔發行ᄒᆞᄂᆞᆫ治療票ᄅᆞᆯ携持ᄒᆞᄂᆞᆫ者에限ᄒᆞᆷ이라
- 第十三條 第五條의一般患者ᄂᆞᆫ本社에셔定ᄒᆞᆫ診察料와藥價 와病室借與料等을前納ᄒᆞᆫ者로限ᄒᆞᆷ이라
- 第十四條 本社ᄂᆞᆫ京城帶洞에姑寘ᄒᆞᆷ이라
- 第十五條 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ᄒᆞᆷ이라
光武九年十月二十七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번역
편집칙령
편집칙령 제47호
- 대한적십자사규칙
- 대한적십자사규칙
- 제1조 본사는 황제 폐하의 지극히 존엄하고 인자하신 보호에 의해 성립하며, 빈곤한 부상자와 병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나 사변으로 부상, 병을 얻은 자 또한 구호한다.
- 제2조 본사에는 통상 직원 외에 황족 중에서 칙명하여 사무를 통괄하는 총재 1명을 두고, 부총재 한 명, 사무관 한 명을 두어 그 사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 제3조 본사는 서기 1863년 스위스 제네바 주에서 열린 만국회의 결의와, 서기 1864년 8월 같은 주에서 체결한 조약과 관계된 조규의 주지를 따른다.
- 제4조 본사는 흰색 바탕의 적십자를 깃발로 삼는다.
- 제5조 본사는 전 조의 본 업무 외에 겸하여 일반 병상자(傷病者)의 특별한 소원을 따라 진찰, 치료와 병실을 차여(借與)할 수 있다.
- 제6조 본사는 일반 공중의 위생상 설비에 대한 자문에 답하고, 또 위생기관의 실무에 종사한다.
- 제7조 본사를 유지하는 자금은 아래와 같다.
- 一
황실의 은사금 - 二 독지가(篤志家)의 기증금
- 三 본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특별 수입금
- 一
- 제8조 본사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 一 사장 一人
- 二 부사장 一人
- 三 의원 三人 한 사람은 궁내부 관원이 겸임한다.
- 四 약제사 一人
- 五 약국조수 三人
- 六 회계 一人
- 七 간호사장 一人
- 八 간호사 五人
- 九 통역 二人 단 의원 이하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9조 사장은 총재 아래에서 사무를 관리하고 본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10조 본사 내규는 사장이 정한다.
- 제11조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제 1조의 구호 환자는 본사에서 발행하는 치료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 제13조 제 5조의 일반 환자는 본사에서 정한 치료비와 약값과 병실대여비 등을 선납한 자에 한한다.
- 제14조 본사는 경성 대동(帶洞)에 둔다.
- 제15조 본령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무 9(1905)년 10월 27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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