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한국국제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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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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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一條 大韓國은世界萬國의公認되온바自主獨立ᄒᆞ온帝國이니라
  • 第二條 大韓帝國의政治ᄂᆞᆫ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專制政治이니라
  • 第三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셔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享有ᄒᆞᄋᆞᆸ시ᄂᆞ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立政體이니라
  •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ᄂᆞᆫ君權을侵損ᄒᆞ올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ᄅᆞᆯ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 第五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셔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셔編制ᄅᆞᆯ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ᄋᆞᆸ시ᄂᆞ니라
  • 第六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셔ᄂᆞᆫ法律을制定ᄒᆞᄋᆞᆸ셔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ᄋᆞᆸ시고萬國의公共ᄒᆞᆫ法律을効倣ᄒᆞ샤國內法律도改正ᄒᆞᄋᆞᆸ시고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ᄒᆞᄋᆞᆸ시ᄂᆞ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定律例이니라
  • 第七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셔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ᄋᆞᆸ시고行政上必要ᄒᆞᆫ各項 勅令을發ᄒᆞᄋᆞᆸ시ᄂᆞ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行治理이니라
  • 第八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셔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ᄋᆞᆸ시고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授與或遞奪ᄒᆞᄋᆞᆸ시ᄂᆞ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選臣工이니라
  • 第九條 大韓國
    大皇帝게ᄋᆞᆸ셔ᄂᆞᆫ各有約國에使臣을派送駐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講和及諸般約條ᄅᆞᆯ締結ᄒᆞᄋᆞᆸ시ᄂᆞ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遣使臣이니라
출처: 《관보》, 광무 3년(1899년) 8월 22일 발췌

조문 (실록)

편집
  • 第一條 大韓國은世界萬國에公認되온바自主獨立ᄒᆞ온帝國이니라。
  • 第二條 大韓帝國의政治ᄂᆞᆫ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亙萬世不變ᄒᆞ오실專制政治이니라
  • 第三條 大韓國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享有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立政體이니라
  • 第四條 大韓國臣民이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君權을侵損ᄒᆞᆯ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를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 第五條 大韓國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서編制를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시나니라
  • 第六條 大韓國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을制定ᄒᆞᄋᆞᆸ서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ᄋᆞᆸ시고萬國의公共ᄒᆞᆫ法律을効倣ᄒᆞ사國內法律도改正ᄒᆞᄋᆞᆸ시고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ᄒ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定律例이니라
  • 第七條 大韓國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ᄋᆞᆸ시고行政上必要ᄒᆞᆫ各項勅令을發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行治理이니라
  • 第八條 大韓國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ᄋᆞᆸ시고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授與或遞奪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選臣工이니라
  • 第九條 大韓國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各有約國에使臣을派送駐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講和及諸般約條ᄅᆞᆯ締結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遣使臣이니라
출처: 《고종실록》, 고종 36년(광무 3년, 1899년) 8월 17일 발췌

조문 (현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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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帝國)이다.
  •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는 오백년을 전래하시고 이후로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실 전제정치이다.
  •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공법(公法)에서 일컫는 자립 정체이다.
  •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시어 편제(編制)를 정하시고 계엄과 해엄을 명하신다.
  •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시어 국내 법률도 개정하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다.
  •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의 칙령을 발령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다.
  •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과 임면을 행하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다.
  •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