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2844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11. 19. |
타법개정: 2014. 11. 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2. 10. 22.>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 10. 22.>
편집-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 1. 전국대의원총회
- 2. 중앙위원회
- 3. 운영위원회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 3.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의결
- 2.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 10. 22.>
편집-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둔다.
- ②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장 재정 <개정 2012. 10. 22.>
편집-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매매·증여·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3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장 보칙 <개정 2012. 10. 22.>
편집-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 2. 적십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 사업
- 3. 자산의 임대사업
-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제6장 벌칙 <개정 2012. 10. 22.>
편집-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부칙
편집- 부칙 <제3988호, 1987.1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종전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 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4)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 2인은 1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4)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법률고문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종료되고, 1988연도 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727호, 199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08호, 1998.12.30>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 <66>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728호, 2002.8.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32>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48호, 2007.1.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2호, 2007.10.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8> 까지 생략
-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9호, 2008. 3. 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 (4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3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7)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515호, 2012. 10.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6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92>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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