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법률 제110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11. 14.
일부개정: 2011. 11.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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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일깨워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국제 환경협력의 강화 등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의 가치를 세계가 공유하여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로서 세계자연보전포럼과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총회 및 그 부대행사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보전총회"라 한다)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1) 보전총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3)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총회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보전총회를 주최하는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3. 보전총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4. 그 밖에 보전총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4)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6)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지원) (1)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총회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국가는 보전총회 개최지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른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의장, 전시장 등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2. 보전총회 개최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3. 보전총회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 제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
  • 제6조(보전총회 관련 사업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총회 개최지를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추진운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1)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보전총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2.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4.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11조(보전총회 참가 외국인의 입국) (1) 보전총회에 참가하는 등 보전총회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 기념우표 등의 판매
3. 그 밖에 보전총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1)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2)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보전총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전총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제공요청) (1)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보전총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예산서 등의 승인) (1)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직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원위원회) (1) 보전총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 11. 14.>
1. 기획재정부장관
1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법무부장관
3의2. 통일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0. 국무총리실장
11.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4. 보전총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3)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5) 지원위원회는 국가가 보전총회 유치 시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 부처 간 협력사업을 조정한다.
(6)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보전총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전총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1)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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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294호, 2010. 5. 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호, 제20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1083호, 2011. 1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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