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4.4.30
타법개정: 2014.4.30


조문 편집

  • 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사업)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309호, 200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5조 관련)
  • [별표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2호서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 [별지 제6호서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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