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4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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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법률 제140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8. 4. |
일부개정: 2016. 2. 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혈(全血)
- 나.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 다.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 라.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 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 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 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 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 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 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에 따라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①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은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관리 및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혈액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원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1. 헌혈자로부터 채혈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 ②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⑥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9조(혈액의 관리 등) ① 혈액원등은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 1. 진료비
-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 4. 장제비
- 5. 일실(逸失)소득
- 6. 위자료
-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① 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은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채혈·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혈액원등은 헌혈자 대장(臺帳)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이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이라 한다)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② 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探知)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3조(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혈액원등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관리한다.
-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 2. 헌혈의 장려
-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1.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 2.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관리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한 업무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자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
- 2. 헌혈자의 헌혈경력 조회업무
- 3.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 4.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원을 개설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 5.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 5.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지 아니한 자
- 6.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거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자
-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9.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자
- 9의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 10.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채혈·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 1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12. 10. 22.]
-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 [전문개정 2016. 2. 3.]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 4. 28.]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 10. 22.]
부칙
편집- 부칙 <제5838호, 1999.2.8>
-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55호, 2001.12.29>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45호, 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혈액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조제4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365호, 2007.4.11> (약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 ⑫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9>까지 생략
- (500)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01)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3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87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30>
- 부칙 <제9387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 (29) 및 (30) 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 (134)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제4의2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7조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8조제2항 본문·제5항·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5)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611호, 2011.4.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25호, 2012.10.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 (489)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490)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073호, 2013. 8. 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제14012호, 2016. 2. 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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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