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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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9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관계 법률과 중요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에서 회부한 법령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를 둔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법제연구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조사관)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헌법재판소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의2(담당공무원 등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회의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1.9.19.>
-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호, 1989.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5호, 1995.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8호, 1998.7.9.>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법제조사담당관"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7호, 2006.5.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6호, 2008.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6호, 2009.9.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3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 ⑦부터 ⑪까지 생략
- ⑥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9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제349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제273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제246호) (시행 2009.9.1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제206호) (시행 2008.2.1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규칙 (제187호) (시행 2006.5.2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규칙 (제98호) (시행 1998.7.1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규칙 (제65호) (시행 1995.2.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규심의위원회규칙 (제23호) (시행 1989.7.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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