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98호)


대한민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08.3.14
  • 법률: 제8898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총괄지원팀), 02-500-2241~2242

  •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1호의 선박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선박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6.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7.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의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8. "손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4호의 유류오염손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다.
(4)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6)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7)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1)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 선박소유자(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자 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피해주민단체)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국제기금 또는 피해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사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대위) 행사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해양·해저 등의 복원계획
4. 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4. 그 밖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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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898호,2008.3.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지원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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