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8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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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86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2.14 |
일부개정: 2007.12.14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9.2.5]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3·12·30, 1991·12·14>
- (2)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2·4·2>
- [전문개정 1963·2·9]
- 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개정 1999.2.5>)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1983·12·30, 1991·12·14, 1999.2.5>
-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삭제 <1999.2.5>
- 4. 삭제 <1999.2.5>
- 5. 삭제 <1999.2.5>
- 6. 삭제 <1982·4·2>
- 7. 삭제 <1999.2.5>
- 8. 삭제 <1999.2.5>
- 9. 삭제 <1999.2.5>
-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5조 삭제 <1999.2.5>
-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전문개정 1991·12·14]
- 제7조 삭제 <1993·12·27>
- 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2·16, 1991·12·14, 2007.12.14>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1)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이 되는 자본금·보증보험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알선료·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 및 신고한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2.5]
- 제10조의2 (등록의 결격사유) (1)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 1.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조신설 1999.2.5]
-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1999.2.5>]
- 제10조의3 (사업장이전 등의 신고<개정 1999.2.5>) (1)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 (2)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 [본조신설 1982.4.2]
- [제10조의2에서 이동<1999.2.5>]
- 제10조의4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본조신설 1982·4·2]
- 제10조의5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3.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4.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 5.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전문개정 1999.2.5]
- 제10조의6 (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전문개정 1997·12·13]
- 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 [본조신설 1991·12·14]
-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본조신설 1991·12·14]
- 제13조 삭제 <1999.2.5>
- 제14조 (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본조신설 1991·12·14]
- 제1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 2.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 (2) 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1·12·14]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13|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1991·12·14 법4413>]
-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1·12·14>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14|제14조]]에서 이동<1991·12·14 법4413>]
- 제17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부칙 <제1030호,1962.3.9>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71호,1963.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39호,1963.11.5>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31호,1973.2.1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52호,1982.4.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3672호,1983.12.30>
- (1)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 부칙 <제4413호,1991.12.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 부칙 <제4602호,1993.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754호,1999.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683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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