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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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법률 제10843호
제정기관: 국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012.1.15.
제정: 2011.7.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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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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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농업개발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외농업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해외농업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현지해외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2)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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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해외농업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1)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동신고) (1)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명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 제9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현황보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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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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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1)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 제1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존립기간)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1) 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2.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2)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4)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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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해외농산물의 개발·생산·저장·가공·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2)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채·공채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금차입 등) (1)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2)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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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1)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2)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22조(자금차입 등) (1)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2)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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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보조) (1)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지원)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융자) (1)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7조(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협회에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1) 주무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단체 또는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협회에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 대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해외농업개발협회) (1)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6.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신고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6)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제농업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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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1) 주무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해외농업자원 조사 등)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제공
4. 해외 농업시장의 조사·분석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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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사업의 경합)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 (1) 주무부장관은 국내·국외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4)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보고 및 검사) (1)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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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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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843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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