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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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9.9 |
타법개정: 2011.3.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 3. 현금지원
- 4. 보건의료활동
- 5. 수송지원
- 6. 임시 재해복구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3)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 3. 보건의료활동
-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 [제목개정 2011.7.14]
-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 2. 진료체계 구축
-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1.7.14]
-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 제8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1)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1.7.14>
-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 (3)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 (4)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2)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요구
- 3.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1)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2)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 (3) 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 (4)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5)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 1. 삭제 <2011.3.8>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 (2)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1)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4)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상해를 당한 경우
- 3. 질병에 걸린 경우
-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17호, 2007.3.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93호, 2010.2.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42호, 2011.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819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0442호) (시행 2011.9.9)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317호) (시행 20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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