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8852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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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항로표지"란 등광(등광)·형상(형상)·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항)·만(만)·해협(해협), 그 밖의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등표)·입표(입표)·부표(부표)·안개신호(무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위성항법정보에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와 그 궤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보정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에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나목의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4. "현황변경"이란 항로표지를 폐지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상변경"이란 항로표지의 명칭·색채·구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로표지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술의 연구
3.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항로표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서의 환경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관리하거나 그 현상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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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1) 항로표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의 제작·수리장비 및 선박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위치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제공·관리 및 그 보안대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에서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 (1)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 또는 좌초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는 다른 선박의 원활한 항행에 필요한 항로표지를 설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역의 범위, 선박과 공사의 종류·규모,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허가·인가 등의 의제) (1)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인가·신고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대행 등)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 중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의 성명·소재지 등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로표지의 설치·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를 우선 설치·관리하고, 그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항로표지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새로이 설치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또는 현상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소등)·유실(유실)·침몰·도괴(도괴)·위치이동, 그 밖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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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1)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해당 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해당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항상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등·유실·침몰·도괴·위치이동 등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해상교통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장애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인원과 그 시설·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관리원이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5조제1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준용한다.
  • 제17조 (영업의 개시 등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휴지(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4조 전단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6.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의 개시·휴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휴지 또는 재개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위탁관리업자의 업무계속) (1)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 제20조 (보고 및 확인)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항로표지부속시설,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또는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출입목적·일자·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이전·철거의 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의 장애 외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로표지의 이전·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1)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현황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의 허가사항 중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변경될 위치가 해상교통안전에 적합한지 여부와 설치하려는 항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항로표지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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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항로표지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등화 등의 제한) (1)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등화)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공사 등의 제한) (1)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의 인양, 등화·음향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하여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의 기능의 장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구조물등의 설치 제한) (1)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구조물·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 또는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하여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해당 구조물등이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또는 이설(이설)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한 구조물등이 해당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또는 이설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선박에 관한 제한) (1) 누구든지 선박(부선·뗏목,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항로표지의 보호) (1)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3. 항로표지에 토석·자갈·모래·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 제29조 (원상복구의 의무) (1)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제외하되, 제1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장비·용품의 개발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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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장비·용품의 개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장비 및 용품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장비·용품의 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에 대하여 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대한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과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제작·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검사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출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검사대행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수수료) 검사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을 거부·기피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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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방법과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손실보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로표지의 이전·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 다만, 철거의 경우에는 해당 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2. 제21조제2항 중 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제26조제3항의 경우에는 장애되는 구조물등을 제거 또는 이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37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3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1)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과 해난(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1)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1.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과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연구·개발 및 검사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국가는 협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국가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협회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8)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제작·수리
2. 제35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
  •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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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한 자
2. 제14조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한 자
3. 제1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14조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정박 또는 정류한 자
7.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4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위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해당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 및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자
15.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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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27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시키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수신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신호표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손실보상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손실보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로 본다.
(2)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로 본다.
(4) 제3항에 따라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6)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항로표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항로표지법」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 까지 생략
<40>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1>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9> 까지 생략
<680>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제6항 및 제3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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