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저당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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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기저당법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69
- 제1조 (목적) 본법은 항공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항공의 건전한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로서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을 말한다.
- 제3조 (목적물) 항공기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항공기(이하 저당항공기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1)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6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저당항공기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때 또는 항공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한 후 당해 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2008.2.29>
- 제7조 (저당권의 행사) (1)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행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내와 저당권의 행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내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4) 경락을 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14>
- 제8조 (질권설정의 금지) 항공기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9조 (민법의 준용)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7호, 1961.12.23>
- 본법은 공포일 2월후에 시행한다.
- 부칙 <제4435호,1991.12.14> 항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제7조제4항중 "항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각각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0> 까지 생략
- <621> 항공기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및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2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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