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공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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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업진흥법 법률 제39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8.12.5 |
타법폐지: 1987.12.4 |
조문
편집- 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91호, 1987.12.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항공공업진흥법 (제3991호) (시행 198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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