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8852호)에서 넘어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 (활동조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4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5조 (보조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6조 (조세감면등) (1) 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 (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8조 (결산등의 보고등) (1)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 (2)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9조 (업무검사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1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 (벌금)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434호,1981.4.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제9조 및 제10조 생략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799호, 2005. 12. 29.> (청소년기본법)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9>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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