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852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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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법인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운영
5.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7.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도의 안전 확보, 철도의 운영개선 및 철도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8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④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시설사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6. 자산운영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철도시설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 제21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의 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및 연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하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그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상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대집행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 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시설준비금에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 (지도·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와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19]
  •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 (벌칙)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 (과태료) ① 제3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19]

부칙

편집
  • 부칙 <제6956호, 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04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철도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 중인 고속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건설 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업무는 공단이 철도청에 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탁한 것으로 보는 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던 철도청(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를 말한다)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임용된 직원의 지위는 부칙 제8조의 예에 따른다.
③국가는 공단이 이 법 시행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된 철도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할 당시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기존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공단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 설립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시행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3.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0호중 "철도업무"를 각각 "철도운영업무"로 한다.
1. 철도의 운영
제7조제1항중 "철도의 건설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철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각각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철도의 신규시설·장비"를 "철도운영에 관한 신규시설·장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철도기술"을 "철도운영기술"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한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를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2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의 설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33>생략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257호, 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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