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넘어옴)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법률 제126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31 |
타법폐지: 2014.5.21 |
조문
편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63호, 2014.5.21.> (한국산업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2663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741호) (시행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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