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서 넘어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법률 제47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1.1 |
타법개정: 1994.12.2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이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1.1.14]
-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②공단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기금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14>
- 1.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 2.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3.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및 관리
- 4.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관리
- 4의2.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 4의3.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 5. 기능장려
- 6.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 및 기능인력수급에 관한 조사·연구
- 7.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타 부대사업
- 8.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7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4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 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0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중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6.5.9>
-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직원의 임명)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4.12.22]
- 제15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 (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8조 (사업회계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 제20조의2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등) 공단은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1.1.14]
- 제21조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단의 위촉을 받아 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를 출제한 자도 또한 같다.
-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1.1.14>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능대학·직업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③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5.9>
- 제28조 (과태료) ①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1986.5.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6.5.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86.5.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86.5.9>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86.5.9>
-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506호, 198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부담한다.
- 제4조 (최초의 비상근이사의 임명) 공단의 최초의 비상근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5조 (법률의 폐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 이를 폐지한다.
-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한국기술검정공단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②기능대학법에 의한 창원기능대학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며, 창원기능대학 및 공공직업훈련법인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③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 소속직업훈련연구소를 폐지하고, 당해 연구소에 관한 근로복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④국가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을 폐지하고, 동훈련원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⑤공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계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단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단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인계기관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 제8조 (대부재산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중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본다.
- 부칙 <제3712호, 1983.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13호, 1986.5.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32호, 1991.1.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 ②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⑤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호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91호, 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 (시행 1991.4.15)
-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791호) (시행 1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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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